[요지]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취득가액이 변경되었다 하여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취득가액이 변경되었다 하여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2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이전에 부동산중개인과 도시계획확인원을 열람한 결과 다른 도시계획사항이 없었고, 매도인도 도시계획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10.7.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가 OOO에서 시행하는 OOO 철도공사에 수용되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에 시행청이 인근 주민 등과 두 차례 이상의 공청회와 설명회도 가져 수용이 기정사실이 되었는데도 매도인이 이를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거래하여 매매금액을 부당하게 많이 받은 매도인에게 소송을 하겠다며 문제를 제기한바, 쟁점부동산의 토지 매매대금에서 쟁점금액을 감액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4.12.30. 쟁점금액을 돌려받았고, 같은 날 토지의 매매가 변동으로 인한 수정 전자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에 감액된 쟁점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장부에 계상하였으며, 법인세 등 신고 등에도 이를 반영하였음이 재무상태표 등에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매도인이 부당하게 과도하게 받은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반환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적법한 취득금액에 해당(조심 2018지216 2018.5.1., 같은 뜻임)한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14.6.16.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0.7.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1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친 2014.10.7.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다.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인 2014.12.30. 매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쟁점금액을 감액하기로 한 후 이 금액을 돌려받고 변경된 매매금액을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사례(조심 2018지216, 2018.5.1.)는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된 경우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매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0.7.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0.7.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도인과 쟁점금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2014.12.30. 이 금액을 돌려받았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19.10.4.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등기원인은 2014.6.16. 매매로 하여 2014.10.7. 매도인(주식회사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018.1.30.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9.10.21. 청구법인에서 국OOO로 수용(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전자계산서 등을 보면, 전자계산서(토지분)에 2014.10.7., 공급자 주식회사 OOO, 공급받는자 청구법인, 토지매각, 공급가액 OOO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건물분)에는 2014.10.7., 공급자 주식회사 OOO, 공급 받는자 청구법인, 건물매각, 공급대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자계산서에 2014.12.30. 공급자 주식회사 OOO 공급받는자 청구법인, 토지매각(매매가 변동으로 인한 수정발행분), 공급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같은 뜻임),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5두57345, 2018.09.13. 선고,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14.6.16.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0.7. 당초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잔금지급일 및 등기일에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취득가액이 변경되었다 하여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서의 변경 등 공적인 서류에 대한 경정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손실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아니고, 청구법인과 매도자가 임의로 산정한 금액으로써 이는 매매가액의 감액이라기보다는 위로금 또는 보상금 성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