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08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27.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9.1.3.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0.2.19.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이하 “이 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청구인이 자녀 3명을 양육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처분청에 제출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를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자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청구인이 매매상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까지 더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도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매용으로 취득한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본인 명의 일반소유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도 신고·등록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 스스로도 용도 전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원부상에도 사용본거지 및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한 경우로 보아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청구인이 매매용으로 감면받은 이 건 자동차를 자기 사용분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3.2.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OOO)하고, 2017.3.3.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9.1.3.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2019.1.3.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매매상품용으로 등록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본인의 명의 일반소유용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보면, 이 건 추징규정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매매용 자동차를 자가 사용분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를 추징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가 매매를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매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바, 매매용으로 매입한 자동차의 용도를 변경하면 이러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므로 추징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883, 2015.10.27.,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매상품용으로 등록하였다가 본인 명의에 일반소유용으로 용도 변경한 것은 이 건 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 당시의 사용목적이 그러해야 하는 것이지 취득 후에 자녀 양육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까지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7.31. 선고 2013두12706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매매용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이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 후에 다자녀 양육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추징사유와 관련한 별다른 안내도 없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의 용도를 변경한 날에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납세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그러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