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05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와 합동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고등교육법상 학교 및 그 부속 병원 내 각 건축물 중 일부(세부내용: 아래 <표1> 참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들이 상점(이하 “휴게음식점”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단서의 학교 등이 소유한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2.1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표1> 재산세(2019년도) 부과·고지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은 교육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인바, 쟁점부동산이 학생과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된 이상,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도 사업목적과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학생 편의·복지시설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매점, 서점, 사진관, 안경점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임대료를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9265 판결 참조).
(2) 국제관에 위치한 카페 OOO 본점은 대학 캠퍼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부인의 접근성이 좋지 아니하고, 입석홀에 위치한 카페 OOO 공대점은 규모가 큰 공과대학 1공학관에 인접하여 있어서 공과대학 소속 학부생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일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부속 병원에 위치한 커피전문점(OOO) 역시 대학부속병원의 교직원,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것으로, 구성원들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3) 이공대에 위치한 카페 OOO은 청구법인의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학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과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 중 카페 OOO 본점, 카페 OOO 공대점, 카페 OOO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단서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카페 OOO 본점과 카페 OOO 공대점에 대하여, 2019.4.8. 커피전문점 대표와 임대차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하였는데, 비록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에게 모든 음료제품을 상시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보증금 OOO원에 연간 임대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전형적인 수익사업의 계약구조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산학협력단과 카페 OOO에 대하여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계약 역시 전형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카페 OOO(본점, 공대점), 카페 OOO은 교내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개방적인 구조여서 학생·교직원 외에 외부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카페 OOO와 카페 OOO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단서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쟁점부동산 중 OOO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7항에서 정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대법원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학교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보증금을 받고 그 임차인이 신축한 학교 건물의 일부에서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한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참조). (나) OOO가 위치한 건물은 청구법인의 부속 병원 본관에 해당하는 건물로, 건물 모든 부분이 종합병원 및 의료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OOO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는 어떤 의료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나 시설도 찾아볼 수 없는바, OOO에게 임대하여 준 부분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OOO로 사용되는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7항이 정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학교 또는 대학병원 내 쟁점부동산을 커피전문점으로 임대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본문 및 제7항의 학교 및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②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목적
5. 학교헌장 제3조[학교헌장] 제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교직원의 인사운영ㆍ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현황 OOO (나) 청구법인의 국제관 1층 공간 활용 방법 제안(2012.10.31.) 내용과 국제관 및 공과대학 입석홀 커피숍 입점 관련 공개입찰 요청(2014.3.10.)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언어교육원장은 2012.10.31. 청구법인의 전략기획팀장에게 “국제관 1층에는 영어카페·멀티미디어실·영어클리닉실 등이 소재하여 있는데, 이용할 필요가 떨어지는 멀티미디어실·영어카페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피숍 등을 입점하게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의 내용의 공문(공간: 총 82.7평, 국제관 1층 55.47평, 입석홀 1층 27.23평)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익구조 다변화 및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의 목적으로 커피전문점 입점에 따른 공개 입찰(연 임대료 최저 제시 금액: OOO원 이상, 부가세포함)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학교기업설치·운영규정(2016.3.21.)에 의하면, OOO대학교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총장이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고(제2조 제1항 및 제2항), 총장은 학교기업을 현장실습 산업체로 인정하고 학생의 현장실습과 교원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으며(제5조 제1항), 학교기업은 현장실습 교육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나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2항 각 호) (라) 카페 OOO에 관한 영업신고증(2019.8.16.)을 보면, OOO 동구 보건소장이 2019.8.16. 청구법인의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OOO대학교 3호관 지하 1층의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에 관한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19년 5월경 카페 OOO의 음료 가격은 아래와 같다. <카페 OOO 메뉴판(2019년 5월경)> OOO (바) 2019년 8월경 카페 OOO(본점, 공대점)의 음료 가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카페 OOO 메뉴판(2019년 8월경)>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헌장 등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령 제3조 제6호에서 학교헌장에는 교직원·학생의 복지후생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학생과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된 이상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중 카페 OOO(본점, 공대점)와 카페 OOO이 입점한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단서의 학교 등의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고, OOO가 입점한 부동산은 위 같은 조 제7항에서 규정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이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학교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조심 2015지584, 2015.7.13. 같은 뜻임), 학교법인과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3104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부동산 중 카페 OOO(본점, 공대점), OOO가 위치한 부동산의 사용관계를 보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였고, 판매하는 음료의 가격이 학교 외에 위치한 일반적인 휴게음식점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카페 OOO(본점, 공대점)의 연간 임대료가 OOO원, OOO의 연간 임대료가 OOO원에 달하여 청구법인은 임대보증금(OOO원) 외에도 실비 수준을 초과하는 연 OOO원의 임대수입을 얻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업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청구법인의 내부 공문(국제관 및 공과대학 입석홀 커피숍 입점 관련 공개입찰 요청 등)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국제관 1층 및 공과대학 입석홀 1층에 학생 외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입점시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인되는바, 일반사업자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학교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까지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또한, 쟁점부동산 중 카페 OOO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재산세 등의 면제 예외 사유인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 하겠는바(대법원 1997.2.28. 선고 96누14845 판결, 같은 뜻임), 카페 OOO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산학협력단이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OOO원 및 연간 임대료 OOO원을 각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산학협력단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위 보증금 및 임대료가 비영리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간접징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두10590 판결, 같은 뜻임), 카페 OOO이 입점한 부동산 역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단서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