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공장 일부는 ㈜ㅇㅇ나라에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임대하였으며, 2017년 및 2018년 제조원가명세서상 재료비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톱밥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공장 일부는 ㈜ㅇㅇ나라에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임대하였으며, 2017년 및 2018년 제조원가명세서상 재료비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톱밥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2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6.8.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경낙으로 취득한 후 2018.4.18.자로 공장등록을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1.~2018.12.31.까지 매출과세표준이 전혀 없다가, 2019년 제1기분 과세기간동안 OOO원이 매출과세표준이 있으나, 이는 이웃공장인 OOO에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계약금(2019.4.30.)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17년 및 2018년 제조원가 명세서상 재료비, 노무비 등 제조원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7.3.2. OOO와 공장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7.3.10. 처분청에 임대신고를 하였으며, 임차인인 OOO가 영위하는 업종은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16102)”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마) OOO이 2019.8.28.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법인의 전기사용현황 자료[OOO(고객)-312호]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전 소유자의 체납으로 2014.2.7. 단전되었고, 청구법인이 경락받은 2016.6.8. 이후에도 감면 기간 종료일인 2019.6.8.까지 계속 전기가 단전상태이었으며, 2019.6.11. 청구법인이 전기 재사용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이 2019.9.10.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OOO(고객)-360호]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OOO의 전기사용량은 2017년 10월부터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7.12.12.부터 현재까지 OOO의 신청으로 단전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2> 참조). OOO (사) OOO 상수도사업소장이 2019.9.4. 통보한 자료(상수도사업소-4789호)에는 이 건 부동산의 상수도사용자가 종전 소유자인 OOO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용량도 2017년 11월 급격히 감소하였고, 청구법인이 공장을 가동하였다는 2017년 11월~2018년 2월 사이에도 상수도사용량이 매우 미미하고 2018년 10월~2019년 8월 사이에는 사용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3> 참조). OOO (아) 전 소유자인 OOO은 2016년 6월 이 건 부동산에 적재된 원목피죽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당해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이 OOO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9년 4월 OO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20.4.30.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계약서상 매도인(청구법인)은 계약과 동시에 공장 전체의 사용허가를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기계설비 및 장비에 대하여 이를 OOO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주장한 증빙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카)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OOO의 이사는 매매금액 협상시 이 건 부동산에 적재되어 있는 목재와 톱밥의 처리비용을 산정하여 달라고 하자 청구법인이 판매하여 정리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6.11. 전기재사용신청을 하고, 2019.6.28. 전기요금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OOO 도세 감면 조례 제7조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12.31.까지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고 전기사용신청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량도 미미하거나 없는 월도 있고, 공장 일부는 OOO에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임대하였으며, 2017년 및 2018년 제조원가명세서상 재료비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회 경유 매입내역, 톱밥 포장재 매입내역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매입실적 만으로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목재 등이 적재된 사진의 경우에도 종전 소유자로부터 일부 피죽을 매입한 것으로 계약서상 나타나므로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인 OOO가 영위한 업종이 목재가공업인 점에서 적재된 목재 등이 청구법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목재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내역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가 아닌 조만용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점, 톱밥 등이 포대에 포장되어 쌓여 있는 사진과 톱밥을 공급하였다는 계약서와 관련하여 계약일자, 당해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언제, 어떻게 청구법인이 목재를 톱밥으로 가공하여 제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톱밥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