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본안 심리 해당 여부 ②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임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사전 통보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지치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605 선고일 2020-10-21 조세심판원

[요지]

①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2.26.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쟁점영업장의 임차인이 6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③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유흥주점 중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일상적인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통상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1. 청구인의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에 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 건축물 135.74㎡(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9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7.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9.11.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토지분 재산세 등 처분에 대하여는 별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함)을 거쳐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년 3월부터 쟁점영업장을 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2016.4.15. 노래연습장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2017.9.8. 주류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변경하였던 것이며, 재정적인 이유로 인테리어 비용 없이 기존의 노래방시설을 그대로 둔 채 기존의 6개 객실 중 2개만 용도변경하고 100㎡ 미만만 활용하고 있으므로 중과대상 면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현재까지 개별소비세를 부과받은 적이 없고, 봉사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유흥접객원 두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영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인원은 한 명뿐이다. 쟁점영업장의 매출자료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할 때보다 매출규모가 축소되었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흥주점들의 매출액보다 적은 하루 평균 OOO원 정도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임차인이 운영하는 쟁점영업장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시설현황을 조사한 후 보건증 소지 유무만 확인하였을 뿐 유흥접객원의 고용여부 및 매출현황 등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어떤 질문조차 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위배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영업장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9.11. 부과한 쟁점영업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영업장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의 객실수와 영업장 면적이 중과기준에 미달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개별소비세를 부과받은 적도 없고, 매출액도 일반적이 유흥주점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므로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2019.6.20. 현황조사를 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 영업허가(허가면적 135.74㎡)를 받아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6개의 객실을 갖추고 객실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로서, 대기실 및 창고로 사용한다는 객실은 테이블 한 개가 뒤집혀 있었으나 언제라도 객실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였고,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어 열기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는 객실도 테이블 등 온전한 객실형태로 되어 있어 영업용으로 사용하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영업장 허가면적이 135.74㎡인 영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현황조사시 쟁점영업장의 영업장 종사자와의 면담에서도 유흥접객원을 찾는 고객이 많지는 않으나 손님이 원하면 외부에서 유흥접객원을 부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영업장이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는 원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는 영업장이 아니므로 유흥접객원을 두는 영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개별소비세 납부여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을 결정하는 요건이 아니라 할 것으로서,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중과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영업장의 매출액은 통계청(http://kosis.kr) 자료로서 확인한 전국 평균과 경기도 평균보다는 훨씬 많고, OOO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영업장이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현황조사를 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2019.6.20.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지 출장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규정에 따라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서, 쟁점영업장의 경우 식품위생법등에 의한 공부상 허가사항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출장한 것이고, 출장 당시 카운터에 있던 종사자에게 유흥주점의 현황확인을 위해 방문하였음을 밝히고 쟁점영업장의 현황을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의 쟁점영업장에 대한 출장 및 확인은 이미 쟁점영업장의 공부상 허가사항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이를 확인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방세기본법제76조에 따른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내지 제83조의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처분청의 현황 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본안 심리 해당 여부

②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임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사전 통보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지치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2.24. OOO와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임차보증금을 OOO원으로, 월 임차료를 OOO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기간 만료 후 이를 다시 2년 연장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영업장의 건축물대장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영업장의 등록 및 허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6.20. 쟁점영업장을 현장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의 2017년 제1기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제2기분 일반과세자 확정신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당해 신고서상 제1기분 매출액은 OOO원이고, 제2기분 매출액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영업장과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2019년에 계속하여 종업원이 1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의 2개 객실에 1개 객실에는 주류 등이 비치되어 있고, 1개 객실은 테이블이 뒤집어져 있는 현장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 청구인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이트(http://kosis.kr)에서 확인되는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2017년도 매출액 현황 등을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2019.7.12. 쟁점영업장의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2019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을, 2019.9.11. 쟁점영업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건물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인 2020.2.26.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2.26.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의 객실 중 2개의 객실을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므로 고급오락장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도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의 임차인이 6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던 점, 쟁점영업장은 출입구에 별도의 카운터가 있고, 복도에 주류 등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방 등이 별도로 있는 점에서 2개의 객실을 별도로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객실 내부에 기존의 소파 등 영업시설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6개의 기존 객실 중 2개의 객실을 창고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객실이 4개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 조사시 쟁점영업장의 종사자가 상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는 아니하지만 손님이 요청하면 외부에서 부른다고 진술한 점에서 상시 고용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전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유흥주점 중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일상적인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통상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전통보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쟁점③ 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 사항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