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의 경우 ㈜ㅇㅇ건설이 이 건 임대아파트를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이 건 임대아파트는 당초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임대아파트를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이 건의 경우 ㈜ㅇㅇ건설이 이 건 임대아파트를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이 건 임대아파트는 당초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임대아파트를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3.12.24. 이 건 임대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2.26. 이 건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였고, 2014.4.8. 처분청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감면신청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8.5.16.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임대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8.6.1. OOO과 이 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이 건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근저당권부 채무와 임대보증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6.14.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에 따라 지방세를 2018.12.31.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OOO이 이 건 임대아파트를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이 건 임대아파트는 당초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에도 기존의 임대주택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최초로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종전의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제13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다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이지만, 2010.3.31. 지특법이 제정되면서 건축주의 범위에 건설임대사업자를 제외한 것은 임대주택을 일반적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임대아파트를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0.31. 법률 제1501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2014.5.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4.29., 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4)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4.7.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임대주택의 매각신고) ① 영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와 매입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7.12.26. 법률 제1531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8.5.8. 대통령령 제288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