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 열거된 과세대상 중 매매에 따른 것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은 같은 호에 열거된 개수에 따른 것이므로 그 취득의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취득시기도 잔금지급일과 사용검사일로 상이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차장의 설치를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개수”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 열거된 과세대상 중 매매에 따른 것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은 같은 호에 열거된 개수에 따른 것이므로 그 취득의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취득시기도 잔금지급일과 사용검사일로 상이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차장의 설치를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개수”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8.11.27.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매도인”이라 한다)과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OOO 토지 957.3㎡ 및 건축물 5,394.8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그 부속시설 일체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1.31. 잔금 OOO원을 지급하고,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매도인은 2018.8.31. OOO(이하 “이 건 공사업체”라 한다)와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주차장 보수공사계약(이하 “이 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12.28. 주차면수 증가에 따라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19.2.8. 이 건 매도인, 이 건 공사업체와 이 건 공사계약에 대한 도급인 지위를 청구인들이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 중도금 OOO원과 완불금 OOO원을 청구인들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건 공사업체는 이 건 주차장을 설치하고, 2019.4.18. OOO으로부터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열거된 과세대상 중 매매에 따른 것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은 같은 호에 열거된 개수에 따른 것이므로 그 취득의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취득시기도 잔금지급일과 사용검사일로 상이한 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 건 주차장의 취득가격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대한 것일 뿐, 이 건 취득세 등의 적법성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차장의 설치를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개수”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