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598 선고일 2021-02-0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처분의 송달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2015.2.16. 청구인의 자녀 이◦진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2.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이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1) OOO세무서장은 2015.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고지하면서, 처분청 명의로 개인지방소득세 OOO함께 부과·고지하였다(송달일: 2015.2.16.,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2) 이후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을 하였고, 2018.7.9.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OOO소멸되었음을 통보받았다.

(3) 이에 청구인은 201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도 소멸되어야 한다면서, 202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의 송달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2015.2.16. 청구인의 자녀 OOO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2.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이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