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매도인이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상가매매계약서상 이 건 부동산인 상가만을 취득대상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이 건 부동산과 쟁점주차장 부분을 일괄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과 쟁점주차장을 상가매매계약에 따라 일괄하여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매도인이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상가매매계약서상 이 건 부동산인 상가만을 취득대상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이 건 부동산과 쟁점주차장 부분을 일괄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과 쟁점주차장을 상가매매계약에 따라 일괄하여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2.1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차장은 그 성격상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이 건 부동산의 종물에 불과하여, 주물인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에 쟁점주차장 관련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간과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일반적으로 집합건물 매매시 몇 호(예컨대 101호, 102호)를 매입할 뿐, 계약서에 별도로 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언급하지 않는다. 공용공간은 종물이기 때문이다. 즉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에는 쟁점주차장에 관한 취득세도 포함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9.1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도인과 거래중개인의 착오로 쟁점주차장을 거래물건에서 누락하였는데, 누락한 사실을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야 인지하게 되어 2020.1.3. 이 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신고를 하면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쟁점주차장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다. (다) 쟁점주차장은 이 건 부동산이 속한 상가의 운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만약 지하주차장 지분이 없어 청구인측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면 매출 하락 등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이다. 실제 매도인, 중개인 모두 착오로 쟁점주차장 지분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이 건 부동산과 쟁점주차장은 주물과 종물 관계여서, 착오로 신고한 쟁점주차장의 취득가액 등은 이미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차장에 대한 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에 쟁점주차장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차장은 개별등기가 경료되는 등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어 이 건 부동산과 별개로 취득행위가 성립하는바, 이 건 부동산과 쟁점주차장을 주물과 종물의 법률관계에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토지는 지목이 주차장인 토지로, 지상의 집합건물 역시 주차장법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이 일반에 제공되는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한다. 또한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집합건물의 지하1층 B101호, 지하2층 B201호, 지상 3층 301호, 지상 4층 401호는 주차장 전용·공용부분으로, 지상 1∼2층은 상가 전유·공용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 제2호 및 제13조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집합건물은 각각 구분된 전유·공용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하여, 쟁점주차장 전유부분을 상가인 이 건 부동산 전유부분의 공용시설로 볼 수 없다. 즉, 집합건물의 주차장부분이 전유부분에 대한 부가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유부분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차장이 개별 구분소유권 등기가 경료되어 독자적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물과 종물의 법률관계를 적용할 수 없다. (다) 매도인이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2018.1.10.) 체결한 상가분양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으로 “쟁점주차장 지분 중 1/18을 분양가에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상가 분양 완료 후 소유권이전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이 2018.8.28. 체결한 “주차장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차장의 매수인들은 상가 18개호의 분양자들로, 각 분양자별 지분이 1/18인 사실이 확인되고, 매도인은 주차장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건축주로부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건 부동산과 쟁점주차장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취득행위가 성립하고 소유권이전이 이루어 진 것이어서, 소유자가 동일하다거나 상가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여 쟁점주차장의 지분이 이 건 부동산 상가의 종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률관계를 오인한 주장에 불과하다.
(2)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쟁점주차장의 매매대금이 포함된 금액임을 부기하는 수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에 쟁점주차장 관련 취득세가 포함되어 납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물건으로 하여 매매가액OOO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 후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 과세표준인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시 당사자 등의 착오로 인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였다고 하나, 이 건 부동산 취득행위는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쟁점주차장의 취득행위는 별개의 취득행위일 뿐이어서 이미 성립한 이 건 부동산 관련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에 쟁점주차장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3)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전 소유자인 매도인이 체결한 주차장분양계약서(2018.8.28.)에 의하면, 대상 부동산은 쟁점주차장, 분양대금은 1OOO 특약사항은 “B101호, B201호는 주차장(차량관리시설)이며, OOO 분양이 완료된 후 분양자들에게 지분 18분의1로 금OOO으로 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임. 금OOO원은OOO 물건 분양가에 포함된 금액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상가매매계약서(2019.11.19.)에 의하면, 부동산의 표시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이후 청구인과 매도인은 2020.1.3. 특약사항에 “본 부동산 B101호(지분 1/18)와 B201호(지분 1/18)의 소유권은 같은 건물 202호의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이를 소유권이전 함에 따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이를 누락한바, 본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수정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9.11.19.)을 보면, 거래대상 소재지는 OOO, 계약 대상 토지 면적 및 건축물 면적은 21.04㎡ 및 53.04㎡로 나타난다. (라)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신고서(2019년 11월)를 보면, 취득물건의 소재지는OOO 1로트 제2층 제202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취득가액은 OOO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마) 쟁점주차장에 관한 취득세 신고서(2020.1.3. 및 2020.1.15.)에 의하면, 취득물건의 소재지는OOO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취득가액은 각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주차장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20.1.3.)을 보면, 거래대상 소재지는 OOO 및 B201호, 계약 대상 건축물 면적은 각 53.6056㎡, 취득가액은 각 OOO으로 확인된다. (사)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9.1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9.11.19.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전유부분의 용도는 소매점, 면적은 53.04㎡이고, 공용부분은 계단실, 화장실, 복도 등으로 확인될 뿐, 쟁점주차장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주차장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전유부분의 용도는 주차장, 면적은 724.85㎡, 공용부분은 계단실, 화장실, 복도 등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이 체결한 상가분양계약서(2018.1.10.)를 보면, 분양목적물은 OOO호, 전용면적 53.04㎡, 공용면적 11.85㎡, 대지지분 21.04㎡, 총 매매대금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차장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차장 지분은 2020.6.17. 현재 매도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취득세를 체납하여 등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매도인(OOO, 2019.12.20.) 및 공인중개사(OOO2020.1.3.)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의 착오로 쟁점주차장 부분을 계약대상에서 누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 102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보면, 102호의 경우 전유부분 33.54㎡, 대지권 면적 11.77㎡로, 상가(102호) 및 주차장(B101호 및 B201호 지분 각 1/18)을 하나의 매매목록으로 하여 거래되었고, 매수인 역시 상가(102호) 및 주차장(B101호 및 B201호 지분 각 1/18)을 일괄하여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고가액은 OOO이고 각 시가표준액 및 그 합계는 아래 <표>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2019.11.19. 취득세 신고시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2020.1.8. 수정신고하면서 쟁점주차장 중 B101호는 OOO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2020.2.11. 이 건 부동산과 쟁점주차장을 합하여 OOO에 취득하였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에 관하여 개별등기가 경료되는 등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므로 이 건 부동산과 별개로 취득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주차장분양계약서(2018.8.28.)의 특약사항을 보면 당초 이 건 부동산 각 상가분양자들(OOO 18개호)은 상가 각 호와 주차장(B101호, B201호 지분 각 1/18, 이하 같음)에 관한 소유권을 분양목적물로 보아 일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분양 이후에도 이 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의 102호의 경우 매수인이 상가 수분양자로부터 상가 102호와 주차장의 소유권을 일괄하여 이전받기로 하여 이를 하나의 매매목록으로 취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건물의 경우 상가 각 호와 주차장에 관한 별개의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가 각 호와 이에 대응하는 주차장(지분 1/18)을 일괄하여 거래하는 것이 계약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로 이해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과 매도인 모두 위와 같이 이 건 부동산 및 쟁점주차장 부분을 일괄하여 양도양수할 의사였기 때문에, 매도인은 2020.1.3. 청구인으로부터 추가적인 대금을 받지 아니한 채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상가매매계약서상 쟁점주차장에 관한 특약을 기재하고 쟁점주차장 관련 등기필증을 추가로 교부하여 주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과 매도인이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상가매매계약서상 이 건 부동산인 상가만을 취득대상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이 건 부동산과 쟁점주차장 부분을 일괄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과 쟁점주차장을 상가매매계약에 따라 일괄하여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