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설립 당시 서울특별시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590 선고일 2020-07-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 당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 등기를 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이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 등기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법인 활동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법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1지778, 2011.12.14.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5중1401 / 조심2014서1258 / 조심2014지1296 / 조심2011지0778 / 조심2008지07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24.∼2015.3.4. OOO 외 29필지 토지상에 건축물(3개동, 운동시설 및 골프장 등, 10,525.5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5.4.13. 및 2015.6.26.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 나. 청구법인은 2019.10.18.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18.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 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2.10. OOO을 본점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으로서, 정관상 OOO 일원에 대중제 골프장을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OOO에 위탁하였고, OOO의 본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인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설립일 이후 일체의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6.18. OOO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10.16. OOO로부터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 등을 매입하여 골프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2014.12.24. OOO, 2015.1.6. OOO, 2015.3.4. 운동시설 등 이 건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신축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취지는 기업의 지방분산화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감면요건이 되는 창업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요건만이 아닌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5중1401)에서도 OOO에 본점을 두고 법인설립을 한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법인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고 본격적인 생산판매활동을 시작한 사안에서,“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이 실제 제조 및 영업을 시작하고 매출을 발생시킨 시점 및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실질적인 창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하여, 법인설립등기일이 아닌 실제 매출발생일을 기준으로 창업의 장소를 판단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한 바 있고, 실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여, 실제 생산증대 및 고용창출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을 판단한 점(조심 2014서1258, 2014.10.29., 조심 2008지789, 2009.7.30. 같은 뜻임)에 비추어 보면,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창업 여부는 실제 영업을 시작하고 매출을 발생시킨 시점 및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직원과 상근 임원을 둘 수 없고, 자산관리업무 및 자금관리업무 또한 별도 회사에 위탁하여야 하는 특성상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같이 별도 사업장을 임차 또는 소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상 주소만을 투자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본점을 등록하게 되었던 것이며,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등기만을 하였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바 없다는 사실은 정관상 사업목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목적 등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고, 법인 설립 직후인 2012.2.24.에 체결한 골프장 부지 취득을 위한 사업약정서에서도 청구법인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본 건 골프장 부지에 대중제 골프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약정서를 체결한다”고 기재하여 설립 시점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OOO에서 골프장 운영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사실도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때까지 전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은 과거 감사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하여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야 비로소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을 발생시켰던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사실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인 OOO에서 창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골프장 운영업은 관련 규정에 따른 감면업종인 전문휴양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특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업종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취지 및 수도권과밀억제권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을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725, 2014.6.23.)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2.2.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인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4.6.1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OOO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 등 다른 감면요건을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2014지1296, 2014.10.21., 조심 2011지778, 2011.12.14.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설립 당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제3항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2.10.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OOO 일원에 대중제 골프장 신축건설 및 운영 사업에 관련한 부동산 취득, 개발, 건축 및 운영에 대한 회사 자산의 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2014.6.18. 본점 소재지를 OOO로 이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개업일을 2012.2.10.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업태를 서비스/소매로 종목을 대중제 골프장/통신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2.2.24. OOO가 2012.1.31. OOO 소유의 골프장 부지 등에 대하여 자산양수도계약상의 지위를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 이후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여 위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마)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설립이후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은 2012.10.16.OOO로부터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 등의 자산을 취득한 후, 골프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여 2014.12.24. OOO, 2015.1.6. OOO, 2015.3.4. 운동시설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특법 제6조 제1항 및 제120조 제3항과 지특법 제58조의3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을 창업한다고 함은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갖추고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및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목적사업이 대상 업종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해당여부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 등 창업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 당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 등기를 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이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 등기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법인 활동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법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지778, 2011.12.1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