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60㎡ 이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573 선고일 2020-11-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1.20.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16

[주 문] OOO구청장이 2019.12.27.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5.1.21. OOO외 3필지에 근린생활시설 2호 및 도시형생활주택 29세대(도시형생활주택 29세대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2015.1.26.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9.11.6. 쟁점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이 건 취득세 감면규정이 2010.3.31. 법률로 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그 일몰기한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왔었기에 해당 감면규정이 지속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청구인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5세대 이상 건축하여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는 등 종전 규정을 신뢰하였고 감면규정의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취득과 관련한 원인행위 대부분은 일몰규정의 입법예고일(2014.9.15.) 이전에 행하여졌는바, 단지 종전 규정의 일몰기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득하였다고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같은 뜻임). 이처럼 대법원은 일반적 경과조치 조항만을 근거로 종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칙규정과 같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항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대상과 기간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따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일몰 도래한 한시 규정을 일반적 경과조치만을 근거로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러한 개별 경과 규정을 따로 두는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 쟁점주택은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인바, 감면 대상이 되는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법제처 2012.12.31. 질의회신 12-0700)이므로 일몰 도래 전에는 착공했을 뿐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쟁점주택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의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라 함은 동법 시행 당시 이미 부과 또는 감면이 종료되었거나 아직 부과 또는 감면은 하지 않았지만 부과 또는 감면의 요건이 완성된 지방세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법제처 2007.2.9. 질의회신 06-0389)이므로 일몰 전 법령 시행 당시 감면 요건을 완성하지 못한 쟁점주택은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착공행위는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원인행위라고 할 수 없다.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일몰 전 쟁점주택을 착공하였다는 행위 자체가 곧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아 부칙에 별도의 개별적·구체적 경과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일몰 규정을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착공행위가 곧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원인행위이고 그러한 원인행위가 일몰 도래 전 일어났다는 이유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는 이미 감면이 종료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를 악용하여 2014.12.31. 착공한 후 2014.12.31.까지 효력이 있는 일몰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해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고 쟁점조항(종전 규정)의 일몰 이전에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착공행위가 곧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쟁점주택이 착공될 당시에 시행 중이었던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에서도 2014. 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후에 쟁점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정당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14-279호)에서도 종전 규정이 연장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고, 청구인은 2014.8.4. 쟁점주택을 착공할 당시 청구인들은 종전 규정이 일몰기한인 2014.12.31. 이내에 완공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하기 어려웠을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그 부칙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566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종전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라, 당초 한시적 규정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감면규정이 실효되도록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한시적 규정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득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한 청구인들의 기대는 그 보호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주택건설사업자이고, 쟁점주택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으로서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인 2014.8.4. ‘착공’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 설계계약서(2014년 5월)에서 청구인들은 2014년 5월 OOO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설계계약(계약금액 OOO)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물 공사감리계약서(2014년 6월)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4년 6월 공사감리자 OOO쟁점주택에 대하여 공사감리계약(계약금액 OOO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였다. (다) 착공신고서(2014.7.28.)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7.28. 쟁점주택의 착공예정일을 2014.8.4.로 하여 착공신고서[건물설계자 OOO를 제출하였다. (라)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79호(2014.9.15.)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9.15., 2014.12.31.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하여 해당 공고를 하였으나, 여기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종전 규정)은 미포함되었다. (마) 청구인들은 2014.7.22.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4.8.4. 착공하였으며, 2015.1.20.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청구인들은 2015.1.21. 쟁점주택을 취득(신축)하고, 2015.1.26.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하는 것(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인바, 통상적으로 착공에 이르기 이전까지 부지의 매입, 건축설계, 도급공사계약, 건축허가 등 건축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착공은 중대한 원인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15.1.20.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에 착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시․도세 감면조례에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어 왔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해당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조심 2018지1116, 2019.6.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295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중략)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지방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