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1116
[주 문] OOO2019.11.1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2.3. OOO다세대주택 490.44㎡(16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2015.2.11.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1.12.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이 건 취득세 감면규정이 2010.3.31. 법률로 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그 일몰기한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왔었기에 해당 감면규정이 지속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청구인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5세대 이상 건축하여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는 등 종전규정을 신뢰하였고 감면규정의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취득과 관련한 원인행위 대부분은 일몰규정의 입법예고일(2014.9.15.) 이전에 행하여졌는바, 단지 종전규정의 일몰기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득하였다고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면기한에 대한 일몰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인바, 감면기한(2014.12.3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률이 축소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청구인이 종전규정이 2014.12.31. 일몰기한 만료로 해당 감면이 자동으로 종료된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더라고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취득세 과세요건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각 과세요건 자체가 실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인바,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이 없음에도 착공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법제처의 입법자료에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신법령 시행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법령을 적용하고, 신법령 시행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는 신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기존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신ㆍ구법 적용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되는 경우로서 굳이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법령 적용에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조금이라도 예상된다면 확인적 차원에서라도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고,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은 일반적인 신법과 구법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만약 종전규정이 일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 전 규정을 신뢰한 납세자에 대하여 일몰 전 규정을 그대로 정하고자 하였다면 부칙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법률과 그 적용내용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 받을 수 없다. 부칙 제15조 내지 제25조에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규정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나 경감세율 특례규정(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조치나 경감세율 특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청구주장과 같이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종전규정에 따라 100% 감면하여야 한다면 같은 부칙 제15조에서 제25조까지 별도의 경과조치나 경감세율 특례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지방세에 대한 감면규정의 신설, 유지, 종료 및 축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의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사항으로, 기존에 감면되고 있던 규정의 일부가 폐지 또는 축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인바,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으로서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인 2014.7.21. 착공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 공사감리계약서(2014.7.16. 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7.16. 공사감리자 OOO쟁점주택에 대하여 공사감리계약(계약금액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년 7월 OOO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설계계약(계약금액 OOO)을 체결하였다. (다) 착공신고서(2014.7.17.)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7.17. 쟁점주택의 착공예정일을 2014.7.21.로 하여 착공신고서[건물설계자 OOO를 제출하였다. (라)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79호(2014.9.15.)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9.15., 2014.12.31.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하여 해당 공고를 하였으나, 여기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종전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2014.7.14.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4.7.21. 착공하였으며, 2015.2.3.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15.2.3. 쟁점주택을 취득(신축)하고, 2015.2.11.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하는 것(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인바, 통상적으로 착공에 이르기 이전까지 부지의 매입, 건축설계, 도급공사계약, 건축허가 등 건축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착공은 중대한 원인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15.2.3.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에 착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시․도세 감면조례에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어 왔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해당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조심 2018지1116, 2019.6.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295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중략)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지방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