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규정은 1995년에 신설되어 2017년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전규정 및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종전규정은 1995년에 신설되어 2017년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전규정 및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2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신축을 포함한 이 건 재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2013.8.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 신축을 포함한 이 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가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의 2013년 5월 이 건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보면 조합원의 분양신청을 받아 우선 분양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외의 자에게 일반분양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OOO시장과 협의하여 일괄매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종전규정 시행당시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사실상 착공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이 건 재개발사업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OOO가 작성한 2016년 2분기 감리보고서상 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을 보면 이 건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터파기 및 기준틀설치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8.6.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의무 신축비율에 따라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2018.8.31. 제5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의 인수에 따라 쟁점주택을 OOO에 일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종전규정에 대한 입법 연혁 등은 아래와 같다.
○○○ (사)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쟁점부칙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납세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의 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에 따라 쟁점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될 것임을 신뢰하여 2008.5.15. 이 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5.6.19. 쟁점주택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한 점, 종전규정은 1995년에 신설되어 2017년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은 종전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전규정 및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OOO시세감면조례(1995.1.1. 조례 제3151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 재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OOO시세감면조례(1997.12.31 조례 제341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OOO시세감면조례(2000.12.28. 조례 제366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4) OOO시세감면조례(2003.12.24. 조례 제388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 조에서 "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 부터 5년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 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정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5) OOO시세감면조례(2006.12.27 조례 제413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 조에서 "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정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 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6) OOO시세감면조례(2009.12.30. 조례 제444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 조에서 “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정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7) OOO시세감면조례(2010.10.27. 조례 제456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 조에서 “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정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8)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9)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0)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1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제정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③ 법 제7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③ 법 제7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9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