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2161 / 조심2017지0276 / 조심2016지0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 토지 11,509.4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 및 제111조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2019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OOO원(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라 한다)과,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라 하고, 이 건 제①재산세와 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7.9. 및 2019.9.9.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의 시가 그 자체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표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시가로 고시·의제한 가격에 불과하여 적정시가와는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고, 과세행정상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와 어느 정도의 차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헌재 1999. 2.23. 선고 1999허가2 판결에서 보듯이 시가표준액에 의한 획일적인 과세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이 건 토지를 취득 할 당시 경락가액의 6.6배, 감정가액의 3.6배에서 5.3배에 달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경우에도 경락가액의 7.2배, 감정가액의 2.4배에서 5.8배에 달하고 있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차이로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액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에 의해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 및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재산세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점을 감안하면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방식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액 및 세액 등을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에 의해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18. OOO 토지 11,509.40㎡ 및 건축물 81,980.65㎡를 경매OOO로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의 경락가액은 OOO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OOO 토지 11,509.40㎡ 및 건축물 81,980.65㎡에 대하여 위(나) 이 건 부동산의 2019년도 재산세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과,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을 2019.7.9. 및 2019.9.9.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경기도 OOO은 2019.11.29. 기각결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5년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결정(OOO 2016.3.15.)을 거친 후, 2016.6.13. OOO를 제기하여 2016.12.7. 원고 패소 후, 2017.1.12. OOO에 항소하여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았으며(OOO판결), 이에 처분청은 상고를 제기(OOO)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되지 않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소유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조심 2014지2161, 2015.1.16.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276, 2017.4.18.,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1일 현재 시장, 군수, 도는 구청장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