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처분청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기간 종료 전 별도 갱신 안내 없이 인가가 종료되었고, 처분청이 그 인가종료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변경(별도→종합)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②이 건 재산세 등에 세 부담상한 적용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557 선고일 2020-07-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2009.2.19.부터 2019.2.18. 까지 받은 후 그 인가가 종료되었다가 청구인이 2019. 12.31.에서야 처분청에 갱신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그 인가가 종료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산림경영계획 미인가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이 건 토지의 직전 년도의 재산세 상당액과 2019년 재산세 산출세액간의 차액은 115%로 세 부담상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세 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2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19 임야 140,4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의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9.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건 토지 중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를 받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던 OOO 외 9 임야 89,52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그 과세대상의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9.12.5.OOO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도지사는 2020.1.16. 기각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산림자원법제13조에 따라 2009. 2.19.부터 2019.2.18.까지 산림경영계획 인가(이하 “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처분청은 인가가 종료되기 전산림자원법제6조에 따라 인가를 갱신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가 없었고, 청구인은 인가가 단절된 기간(2019.2.19.부터 갱신인가 전일 2019. 12.30.까지)에도 인가여부와 관계없이 산림경영을 하였음에도 부작위한 상태에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종전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제122조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직전 연도 OOO 보다 187% 인상된 OOO을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다목에서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법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중인 임야(도시지역의 임야 제외)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인가가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원칙 상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이 건 재산세 등은 타당하다. 쟁점토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전 년도 재산세 상당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이 될 것이고, 현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과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간의 차액은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세 부담 상한의 적용 없이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기간 종료 전 별도 갱신 안내 없이 인가가 종료되었고, 처분청이 그 인가종료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변경(별도→종합)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재산세 등에 세 부담상한 적용의 적정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2.1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가 포함된 15. 05ha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아래와 같이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9.6.25. 처분청내 공원녹지부서에 2019.6.1. 현재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의 내역을 요청하였고, 처분청내 공원녹지부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19.2.18.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종료된 상태로 2019.6.1. 현재 미인가 상태임을 회신(OOO 공원녹지과-12685, 2019.6.25.)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0.25. 처분청에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12.31. 그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가처리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년 7월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 지원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언제 추진할 계획인지 등에 대하여 인터넷민원으로 질의하였고, 처분청은 2020년 상반기에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9 임야 140,420.5㎡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의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9.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건 토지 중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를 받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던 OOO 외 9 임야 89,521.2㎡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종료된 것을 확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9.12.5. OOO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도지사는 2020.1.16. 기각결정을 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아 세부담 상한의 적용 없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재산세 산출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가 종료되기 전 갱신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음에도 별도의 조치가 없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는 인가가 종료된 상태였고, 그 인가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산림경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별도합산으로 하여 재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에 따라서 과세되는 세목으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다목의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법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에 해당하여야 하는(조심 2013지245, 2013.9.30. 같은 뜻임) 바, 산림자원법제13조 제2항에서 사유림 소유자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2009.2.19.부터 2019.2.18.까지 받은 후 그 인가가 종료되었다가 청구인이 2019.12.31.에서야 처분청에 갱신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그 인가가 종료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산림경영계획 미인가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세 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22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다목에서 해당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세액의 상당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직전 년도의 재산세 상당액과 2019년 재산세 산출세액간의 차액은 115%로 세 부담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재산세 세액산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세 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 나. 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 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 나.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ㆍ합병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으로 한다.

1.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ㆍ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ㆍ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3)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나.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라.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 (沼澤地)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권원(權 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정당한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제1항 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