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면허관련 사업의 사실상 실행 및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556 선고일 2020-08-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쟁점면허는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2020.1.1. 현재 처분청에 등록되어 있는 면허였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면허는 2020.1.1. 현재 유효한 면허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2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을 처분청에 신고(OOO 이하 “쟁점면허”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쟁점면허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0.1.1. 쟁점면허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2020.1.10.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도 등록면허세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으나, 2019년도부터 사업부진으로 인해 통신판매업을 사실상 실행하거나 판매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는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면허가 2020.1.1.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이 2020.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면허관련 사업의 사실상 실행 및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2.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을 처분청에 신고OOO)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가) 면허에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0.1.1.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2020.1.10.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도 등록면허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면허 관련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다가, 2020.1.23. 쟁점면허를 폐업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일도매 판매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인터넷OOO에 2019.6.21.까지 아래 내용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24조 제2호에서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를, 그 제5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면허 관련 사업의 사실상 실행 및 실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건 등록면허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ㆍ등록ㆍ지정의 모든 행정행위를 말하며,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인 성격과 등록이라는 면허의 효력이 등록 말소되기 전까지 계속되는 행정행위에 의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조심 2011지258, 2012.3.5. 결정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면허는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2020.1.1. 현재 처분청에 등록되어 있는 면허였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2020.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고, 2019.6.21.까지 OOO에 쟁점면허 관련 사업운영을 위한 판매직원모집공고를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2020.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면허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그 유효기간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2020.1.1.에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면허는 2020.1.1. 현재 유효한 면허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3종>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제40조(비과세) 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 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해당 면허에 대한 제39조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 다.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2. 의료법수의사법에 따라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해당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ㆍ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 나. 수의사법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그 총포의 소지 면허. 다만, 같은 과세기간 중에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5.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

6.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주민공동체 재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