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칙 제72조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 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7.12.11. 취득한 쟁점건물은 쟁점부칙 제7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칙 제72조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 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7.12.11. 취득한 쟁점건물은 쟁점부칙 제7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0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4.5.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1월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의7, 제122조의3 제3항 및 제126조의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 제2항, 제106조의4 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 및 제86조의3 제1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12월31일 이전에 설립 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0.27. OOO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4.11.4. OOO시와 토지매매계약 체결한 후, 2014.12.10. 쟁점건물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의 일몰기한이 종료된 후인 2015.5.18. 건축허가를 받아 2015.6.8.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2017.12.11.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7.12.11. 쟁점건물을 OOO원에 취득(신축)한 후, 2017.12.19.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11.1. 쟁점건물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3호 및 부칙 제72조에 따라 취득세가 100분의 50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8.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14.10.2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설립되었고, 2014.11.4.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서울특별시와 체결하였으며, 2014.12.10. 쟁점건물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종전감면규정이 일몰한 후인 2015.6.8. 건축공사에 착공을 하였으므로 종전감면규정 시행 당시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 점, 더욱이 쟁점부칙 제72조에서 2014년12월31일 이전에 설립 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12.11. 취득한 쟁점건물은 쟁점부칙 제72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