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548 선고일 2022-06-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입회금 부채는 사실상 이 건 골프장과 관련된 부채 또는 분할할 수 없는 부채로서 청구법인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1.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5.9.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분할존속법인”이라 한다)가 인적분할(이하 “이 건 분할”이라 한다)되어 설립되면서 OOO외 3필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호텔”이라 한다)과 같은 동 OOO외 1필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콘도”라 하고 “이 건 호텔”과 합하여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승계하여 취득한 후, 2016.5.20.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분할을 할 당시 분할되는 사업부분인 호텔의 골드회원권(이하 “이 건 회원권”이라 한다) 입회금(이하 “쟁점입회금”이라 한다)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0.1.2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본문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의 의미는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해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채만 승계되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부채가 승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호, 2019.1.8.)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쟁점입회금은 이 건 분할 존속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골프장(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필수적인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채로서 이 건 호텔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어야만 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골드회원의 입회절차가 이 건 골프장에서 정하는 양식의 입회신청서에 따라 진행되는 점, ② 쟁점입회금은 이 건 골프장의 전용 금융계좌인 OOO로 납입하여야만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점, ③ 입회 이후 5년의 거치기간 경과 시 이 건 골프장의 쟁점입회금 관리계좌에서 쟁점입회금이 반환되며, 입회금 납입에 따른 회원권 발행 및 회원관리 전반을 이 건 골프장에서 담당하는 점, ④ 쟁점입회금 반환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선고 2017가단5160852 판결 등에서 “원고가 이 건 골프장의 회원 자격을 보유한 자로 골프회원 입회계약을 통해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은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건 분할존속법인이 쟁점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이 건 회원권의 회원들은 이 건 호텔보다 이 건 골프장의 이용횟수가 현저히 많은 점, ⑥ 입회금액의 규모로 볼 때 이 건 회원권의 회원들이 호텔이용은 이 건 골프장 이용에 따른 부가혜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점, ⑦ OOO세무서장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건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입회금은 이 건 분할존속법인의 이 건 골프장에 관련된 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입회금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입회금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령은 적격분할 요건으로 부채를 포괄승계 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분할하기 곤란한 일부 부채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포괄승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입회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채라는 입장이지만, 설령 이건 분할존속법인에만 귀속되어야 할 부채로 보기 어렵다하더라도 이 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조달된 자금을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여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해석(국세 서면법규-1085호, 2014.10.14.)하고 있고, 분할신설법인이 일부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서면2팀-543호, 2006.3.28. 등)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① 쟁점입회금은 골드회원의 입회일로부터 5년의 거치기간 도과 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차입금 성격의 부채에 해당하는 점, ② 2007.12.26. 개설하여 2014.12.2.까지 거래 실적이 있은 후 2016.1.12. 해지한 쟁점입회금 관리계좌의 거래내역 중 분할법인 사업 전반에 걸쳐 공통・반복적 사용된 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입회금은 분할되기전의 법인이 호텔 운영사업 뿐만 아니라 이 건 골프장 운영사업에도 사용한 금원이고, 이 건 분할 당시 골프장, 호텔 등을 운영하는 분할되기 전 법인의 사업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입회금은 분할되기 전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에 한정되지 않는 부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4항 제2호 라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분할 당시 골프장 및 호텔 등의 운영사업 전반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던 쟁점입회금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더라도 분할사업 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호텔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으로써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부채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분할 당시 분할되는 사업 부문의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본문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았다.

① 2009.1.7. OOO등에 “OOO에서 OOO에 건립중인 OOO창립회원을 모집한다. 이 호텔회원에 가입하면 OOO의 주중회원대우를 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 30박을 할 수 있는 호텔 회원권은 일반형......”라고 게재되어 있는 점, ②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이 건 분할존속법인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쟁점입회금을 2013년부터 2014년 당기말까지 재무상태표상 비유동부채로 하여 주석으로 입회금과 구좌수를 호텔회원과 골프회원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건 분할존속법인이 2017.3.31. OOO세무서장에게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 자료에 청구법인의 부채목록에 입회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쟁점입회금 관리계좌는 2007.12.26. 신설하여 2014.12.2.까지 거래 실적이 있으며 2016.1.12. 해지되었고, 호텔은 2007.12.11. 착공신고 후 2010.7.4. 준공하였으며, 그 관리계좌에서 공사금액의 상당부분을 충당한 점, ⑤ 이 건 회원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호텔회원권으로 볼 수 있고, 쟁점입회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이 건 회원권의 입회금의 내역과 호텔 신축대금을 비교 시 대부분이 호텔 신축비용으로 투입되었기에 분할되는 사업부분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입회금은 청구법인의 호텔에 관련된 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입회금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입회금은 청구법인이 호텔과 콘도미니엄을 신축 할 당시 OOO및 OOO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회원권의 매각대금으로 호텔사업부문을 위한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채로 승계되어야 한다. 쟁점입회금 관리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호텔 신축 시점부터 콘도 준공시점까지 회원권 분양금 관리와 기타관계회사와 대주주와 거래에 관계된 것이고, 이들과 관련된 입출금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은 호텔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관리계좌가 청구법인의 분할이전에 해지된 점은 쟁점입회금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으로 볼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분할 당시 분할되는 사업 부문의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분할존속법인은 1998.8.18.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골프장업 및 그 부대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분할존속법인은 2008.2.25. 처분청에 호텔용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0.7.4. 처분청으로부터 동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2.8.23. 처분청에 콘도용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4.6.3. 처분청으로부터 동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건 분할존속법인은 2016.2.1.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호텔 및 콘도와 관련된 사업 등을 분할하여 청구법인을 신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할 계획서를 작성한 후 2016.2.3.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6.5.9. 이 건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분할되어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관광휴양시설업(콘도미니엄), 국내외인을 위한 관광·일반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 또는 쟁점입회금 부채가 “공동으로 사용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1. 이 건 회원권 소유자 AAA이 2011년 7월 이 건 분할존속법인에게 제출한 골드이용회원 입회신청서를 보면 그 가격, 혜택 및 입금계좌번호 등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회원권을 2011년 7월 구입하였던 AAA이 5년 의무보유 기간 종료후에 이 건 분할존속법인에게 제기한 입회보증금 반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선고 2017가단5160852 등) 판결문을 보면 반환의무가 이 건 분할존속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건 호텔이 준공된 시점(2010.7.4.)부터 이 건 분할 시점(2016.5.9.)까지 이 건 골프장, 호텔의 이용 현황 및 이 건 호텔의 매출액 대비 이 건 회원권을 이용한 매출액의 현황은 아래 <표1·2·3>과 같다. <표1> 이 건 회원권을 이용한 이 건 골프장 이용현황

<표2> 이 건 회원권을 이용한 호텔 이용현황

<표3> 이 건 호텔 매출액 대비 이 건 회원권을 이용한 매출액 현황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입회금 부채는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1. 이 건 분할존속법인의 이 건 호텔 준공당시부터 이 건 분할 당시까지 재무제표상 전체 입회금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재무제표상 기재된 입회금 현황 (단위: 백만원)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이 건 분할존속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쟁점입회금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아래 <표5>와 같이 주석을 달아 호텔회원과 골프회원으로 분류하였고, 2015년부터는 유동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주석을 달아 공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2013년 재무재표상 쟁점입회금 주석 (단위: 천원) <표6> 2015년 재무재표상 쟁점입회금 주석 (단위: 천원)

3. OOO2008.1.7., OOO2008.1.4., OOO2008.1.4. 등의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이 OOO창립회원을 모집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OOO BBB 실장이 2019.1.9. 인터넷싸이트에 등록한 이 건 회원권 관련 정보를 보면 명칭을 OOO회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회원권을 모집할 때 종전의 골프회원권과 달리 새로 신축할 호텔을 부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호텔도 이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홍보 목적일 뿐, 상품명에 “호텔”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하여 스스로 호텔회원권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회원권분양은 회원권 거래업체에서 대행한 것으로 홍보목적으로 분양대행업체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홍보를 하였던 것 뿐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 건 골프장 이용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이 건 회원권은 체육시설법관광진흥법에 따른 별도의 회원제골프장 및 호텔 등의 회원권으로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처분청은 쟁점입회금 관리계좌는 2007.12.26. 개설하여 2014.12.2.까지 거래 실적이 있은 후 2016.1.12. 해지되었고, 이 건 호텔은 2007.12.11. 착공신고 후 2010.7.4. 준공되었으며, 쟁점입회금의 관리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상당부분이 분할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그 개설일부터 호텔준공일까지 쟁점입회금 상당액은 OOO원이고, 해당기간 쟁점입회금 관리계좌에서 지출된 돈은 호텔의 신축비용 뿐만 아니라 분할법인 운영자금 집행, 관계사 주식매입 및 금전대여 등 회사의 자금계획에 의하여 출금되었다가, 정기예금 만기도래 시 납입되거나 관계사 대여금 회수 등으로 재차 입금되는 등 이 건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전반에 걸쳐 공통·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일 뿐,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이 건 호텔의 신축비용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분할법인 사업 전반에 걸쳐 공통·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입회금 관리계좌 개설후 호텔 신축시점까지의 주요 거래내역을 아래와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쟁점입회금 관리계좌 주요 거래내역 (단위: 천원) (차) 처분청은 이 건 분할존속법인과 청구법인이 2017.3.31.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관련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보면 부채목록에 쟁점입회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부채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분할 당시 제출한 분할과세특례신청서 상 부채 장부가액이 단순착오로 기재되었음을 인지하고, 2019.10.17. OOO세무서장에게 2016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와 동일하게 승계대상 부채 중 쟁점입회금을 제외한 OOO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으며, 그 부채의 금액은 적격분할의 요건과는 무관하므로 법인세 등의 신고세액 변경 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입회금 관리계좌에 최초 분양시부터 콘도사용승인시까지 입금된 쟁점입회금 OOO원 중 이 건 호텔이 신축되기 전인 2009년까지 OOO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이 건 회원권은 지방의 3성급 호텔을 이용하기 보다는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쟁점입회금 입금 현황을 아래<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입회금 입금현황 (단위: 원) (타) OOO세무서장은 2018.6.4.부터 2018.8.9.까지 이 건 분할일이 속한 2016.1.1.부터 2016.12.31.까지의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8.8.29. 이 건 분할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았다. (파) 이 건 분할존속법인의 2020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쟁점입회금은 부채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회원권의 소지자가 청구법인의 호텔을 예약하기 위하여는 이 건 분할존속법인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에서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라목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부채인 쟁점입회금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회원권의 입회신청서에 의하면, 회원은 이 건 골프장과 이 건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원들의 대부분은 이 건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회원권은 사실상 이 건 골프장과 관련된 회원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 등은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회원권은 계약상 이 건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분할하기가 어렵고, 쟁점입회금 부채는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입회금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다른 사업부분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나 부채 등과 같이 분할하기 어려운 것은 승계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입회금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승계한 이 건 호텔 사업부분의 동일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세무서장이 이 건 분할을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회금 부채는 사실상 이 건 골프장과 관련된 부채 또는 분할할 수 없는 부채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법인세법(2015.7.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3) 법인세법 시행령(2016.4.29. 대통령령 제2711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④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 가. 지급어음
  •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4) 관광진흥법(2016.2.3. 법률 제13958호로 개정된 것)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5) 관광진흥법 시행령(2016.3.22. 대통령령 제2704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① 제24조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15.2.3. 법률 제1312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