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547 선고일 2020-06-1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9.12.18. 청구인의 아들인 유OOO에게 OOO 외 1필지의 토지 5,084㎡(지목: 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2) 청구인의 아들 유OOO는 2019.12.26.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OOO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이 202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