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9.12.18. 청구인의 아들인 유OOO에게 OOO 외 1필지의 토지 5,084㎡(지목: 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2) 청구인의 아들 유OOO는 2019.12.26.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OOO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이 202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