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546 선고일 2020-06-0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는 농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자경농민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자경농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경농민인 부친 〇〇〇의 자녀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별도로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 토지는 없으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16. OOO 토지 3,047.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부친 임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9.6.17.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9.27.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경농민인 부친 임OOO의 장녀로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 임OOO과 함께 거주하면서 전업농민으로 종사하였다. 부친 임OOO은 2018.3.11. 질병(심부뇌내출혈)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농사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부친 임OOO은 농업의 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2019.6.16.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해당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수십년 동안 부친 임OOO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다. 부친 임OOO은 전업농민으로서 오래 전부터 OOO의 OOO조합원이었고, OOO, OOO 등에서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등 청구인과 부친 임OOO은 이 건 토지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 왔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농자재 등 구입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의 요건을 “본인 또는 배우자”라고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의 요건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 농지 및 임야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 3만 제곱미터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유 범위를 취득자 세대원의 농지까지 합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이는 취득 주체인 취득자가 소유한 농지만을 합산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지방세운영과-3916, 2011.8.19.).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농산물거래내역 등의 서류는 모두 부친 임OOO이 해당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근 주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전 2년간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친 임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6.16. 부친 임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부친 임OOO은 본인을 경영주로, 청구인과 임OOO의 배우자 진OOO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하여 등록(최초등록: 2011.8.11., 최종변경: 2019.9.26.)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2011.4.27.∼2019.8.11.)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친 임OOO은 OOO의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진단서(2018.3.27.)에서 청구인의 부친 임OOO은 2018.3.11. ‘심부뇌내출혈’이 발병하여 2018.3.13.부터 2018.3.20.까지 OOO에 위치한 OOO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6.27.)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9.6.20. ‘증여’(증여일: 2019.6.16.)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바) 농지원부(2019.6.26.)에서 청구인의 부친 임OOO은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전 6필지(8,651㎡), 답 12필지(17,232.5㎡)를 소유하여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자) 주민등록초본(2019.8.16. 발급)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임OOO은 2002.3.25.부터 2019.8.16.까지 OOO에 그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국세청 소득금액증명(2019.9.2. 발급)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에 ‘OOO’에서 근로소득 OOO원을, ‘OOO’에서 일용근로소득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수십년에 걸쳐 부친 임OOO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고 부친의 질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부친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는바,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6.1.1. 개정․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는 농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자경농민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자경농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경농민인 부친 임OOO의 자녀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별도로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 토지는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 본인 명의의 농자재 등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부친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부친의 농업활동을 보조하는 수준의 영농활동을 한 것에 그쳐 실제 자경농민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법령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1. 대통령령 2683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1. 대통령령 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중략)

(4)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중략)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중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