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의 부동산 취득 등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분청이 기존 과세자료(취득세 신고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요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의 부동산 취득 등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분청이 기존 과세자료(취득세 신고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같은 물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취득세를 다시 고지하는 것은 재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17년 1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처분청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와 같이 세무조사가 이미 종결된 같은 물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내부검토(조사)를 거쳐 2019.11.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의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중복조사를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같은 세목ㆍ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는 세무조사가 그 강제력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심리ㆍ경제적 부담을 주어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므로 법률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과세관청의 권력남용인 중복조사를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에서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라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서류나 과세자료 등의 분석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거나 특정거래의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으로부터 우편질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수입하고 거래내용을 조회하는 경우 등은 간접조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조사도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해당 세무조사 당시에 제출한 자료, 과세자료, 그 밖의 전산자료 등을 다시 분석하고 조사한 행위를 거쳐 고지된 것인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사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은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통지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기 이전에 처분할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납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기회를 부여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에서 납기전 징수사유나 수시부과사유,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는 과세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은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과세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2항 제2호에서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로,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는 실질적으로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②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③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④ 상당한 시일에 걸쳐 ⑤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이며, ⑥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이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종전의 세무조사에서 얻은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통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32010, 같은 뜻임)이다.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별도의 세무조사를 근거한 것이 아니며, 사후 법령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누락된 중과세액을 추가로 부과한 것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다.
(2)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사후 법령해석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추징요건을 확인하고 누락된 중과세액을 추징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이 아니며,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등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ㆍ감면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사유로 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바, 처분청이 비록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이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1.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100분의 75의 세액을 감면받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임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2017.1.10.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추징)하였다. (다) 처분청은 중과규정의 적용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9.10 28.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2년) 내에 그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의 해석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하였고, OOO은 이에 대하여 해당 부칙에서 중과세율 적용을 2016.1.1.까지 유예한다는 규정은 그 감면율이 축소되어 25%를 납부하게 되었을 때, 해당 취득세(25%)에 대하여 대도시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지 창업벤처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후 그 감면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의 대도시내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1.11.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각 호에서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잘못이 있는 경우이거나 같은 법 제88조 제4항 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에서 법 제80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가 이미 종결된 같은 물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내부검토(조사)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의 부동산 취득 등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분청이 기존 과세자료(취득세 신고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형식․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세무조사가 이미 종결된 같은 물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내부검토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해당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과세예고 통지대상으로 규정한 세무조사나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또는 현지 확인조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과밀억제권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른 과세처분이라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형식․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령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 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 제4항 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 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법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③ 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다만, 법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 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④ 법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부칙(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지방세 감면 축소ㆍ조정에 따른 중과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제22조 제6항, 제34조, 제38조, 제41조 제7항, 제42조 제3항, 제46조,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