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544 선고일 2020-07-0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지417, 2017.6.19.,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취득가격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7지04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토지 28.89㎡ 및 건물 41.60㎡,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2019.11.27.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2.13.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바, 그 취득가액OOO을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일부(OOO,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상가)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취득가격 OOO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통하여 해당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그 실제거래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이 건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한도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감정가액이 OOO으로 평가되어 이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이는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부동산이 거래될 당시에 실제거래가격의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거래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부동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므로 해당 실거래가액(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재산정한 후 기 납부한 취득세와의 차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신고필증을 통해서는 그 신고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5조에 른 검증을 거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바, 이 건 부동산의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 보다 적으므로 해당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시가표준액 보다 적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1.11. 전소유주인 OOO에게 OOO (계약금 OOO, 잔금 OOO, 잔금일 2019.11.27.)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건 부동산(상가)을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부동산 감정평가표에서 OOO이 2019.11.20.을 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집합건물 1개호의 감정평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9.11.27.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OOO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12.13.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5조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중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2019.12.2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 규정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 및 등록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취득가액OOO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일부OOO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통해서는 이 건 부동산 거래의 신고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의 취득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5조에 따라 검증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지417, 2017.6.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중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