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한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을 2019.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0.8.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제2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 중 같은 법 제177조의2의 최저한세를 제외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13. 기각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 기준과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 기준은 완전히 동일하고,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내진성능 확보를 포함한 쟁점건축물 증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처분청의 허가, 착공 등을 거쳐 2014.9.17.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그 사용승인일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에 내진성능이 확보되었다면 내진성능 확인을 취득일 이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이 건 재산세 등 감면 여부도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쟁점건축물에 대한 쟁점공사가 완료되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요구된 내진성능기준을 사실상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감면규정에서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서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신청서에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9.4.23. 쟁점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9.8.28. 재단법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내진성능 확인서를, 2019.11.8. 처분청(건축부서)으로부터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2019.10.1. 내진설계 적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은 쟁점공사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2015.6.1.)로부터 5년이 경과한2019.6.1.후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축물의 대수선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건축물은 1986.4.1. 건축허가를 받아 1989.11.3. 사용승인 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4.9.1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의 문서를 보면 쟁점공사이후 쟁점건축물의 연면적이 아래와 같이 OOO㎡ 증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건축법 시행령(1988.2.24.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호에서 6층 이상, 연면적 100,000㎡ 이상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시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영 개정전 건축허가를 받은 쟁점건축물은 당초 건축당시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감면규정 개정후 2017년 1월 행정안전부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개정세법 적용요령을 보면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과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도 구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행정안전부는 2018.9.21. OOO로 아래와 같이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적용시 “구조안전 확인대상”과 “내진성능 의무대상”의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마) 건축법제48조 제1항에서 건축물은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구조의 안전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건축물에 대한 쟁점공사는 내진성능 확인대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3.1.15. 건축허가 등을 위하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확인한 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서 따른 아래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처분청(건축부서)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 (사) 건축법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내진성능 확인 등의 판단기준인 건축구조기준은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당시 보다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 받을 당시 그 적용기준이 아래 개정 등으로 강화되었다. <건축구조기준(2016.5.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7호) 주요개정사항>
○○○ (아) 청구법인은 2019.8.28. AAA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2019.9.23. 처분청(건축부서)에 내진보강 지원을 신청하여 2019.11.8.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으며, 그 확인서에는 내진보강시기가 2014년 9월로 기재되어 있다.
○○○ (자) 쟁점건축물 건축물대장(을) 변동사항을 보면 쟁점공사에 대하여 2019.10.1. 아래와 같이 표시정정으로 반영되어 있고, 그 이외에 내진보강 공사 관련하여는 별도의 기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차)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2019.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19.10.8.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감면규정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 중 같은 법 제177조의2의 최저한세를 제외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 면제되여야 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13.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에서 건축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었던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개정 당시 법률 개정이유를 보면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도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중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경우라면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8조에서 구조안전확인서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 중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는 “건축 당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과 더불어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쟁점공사후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건축물은 신축 당시에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건축 당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2014.9.17.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쟁점공사를 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의 감면요건 중 내진성능 확인 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공사 준공 당시 쟁점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건축물은 쟁점공사 준공이후 별도의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추가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공사 준공일에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1986.4.1. 건축허가를 받아 1989.11.3. 사용승인을 받은 내진설계대상이 아니었던 쟁점건축물 중 OOO㎡를 2014.9.17. 대수선을 통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내진보강 지원확인을 받았으므로 동 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2019년도분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건축물에 대한 쟁점공사 당시 증축된 OOO㎡는 증축 당시(2014.9.17.)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 및 내진성능 확인대상에 해당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의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5조(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었던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법(2014.1.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1988.2.24.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구조안전의 확인)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3층미만의 경우라도 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 또는 경간이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포함할 것
- 가. 6층이상의 건축물과 제7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
- 나. 지진구역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2의 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종합병원ㆍ병원ㆍ발전소ㆍ공공업무시설ㆍ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관람집회시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16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것 및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건축법시행령(2014.7.28. 대통령령 제2550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2013.8.6. 법률 제1200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2014.8.6. 안전행정부령 제8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한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을 2019.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0.8.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제2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 중 같은 법 제177조의2의 최저한세를 제외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13. 기각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 기준과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 기준은 완전히 동일하고,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내진성능 확보를 포함한 쟁점건축물 증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처분청의 허가, 착공 등을 거쳐 2014.9.17.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그 사용승인일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에 내진성능이 확보되었다면 내진성능 확인을 취득일 이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이 건 재산세 등 감면 여부도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쟁점건축물에 대한 쟁점공사가 완료되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요구된 내진성능기준을 사실상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감면규정에서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서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신청서에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9.4.23. 쟁점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9.8.28. 재단법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내진성능 확인서를, 2019.11.8. 처분청(건축부서)으로부터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2019.10.1. 내진설계 적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은 쟁점공사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2015.6.1.)로부터 5년이 경과한2019.6.1.후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축물의 대수선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건축물은 1986.4.1. 건축허가를 받아 1989.11.3. 사용승인 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4.9.1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의 문서를 보면 쟁점공사이후 쟁점건축물의 연면적이 아래와 같이 OOO㎡ 증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건축법 시행령(1988.2.24.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호에서 6층 이상, 연면적 100,000㎡ 이상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시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영 개정전 건축허가를 받은 쟁점건축물은 당초 건축당시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감면규정 개정후 2017년 1월 행정안전부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개정세법 적용요령을 보면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과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도 구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행정안전부는 2018.9.21. OOO로 아래와 같이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적용시 “구조안전 확인대상”과 “내진성능 의무대상”의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마) 건축법제48조 제1항에서 건축물은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구조의 안전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건축물에 대한 쟁점공사는 내진성능 확인대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3.1.15. 건축허가 등을 위하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확인한 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서 따른 아래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처분청(건축부서)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 (사) 건축법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내진성능 확인 등의 판단기준인 건축구조기준은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당시 보다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 받을 당시 그 적용기준이 아래 개정 등으로 강화되었다. <건축구조기준(2016.5.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7호) 주요개정사항>
○○○ (아) 청구법인은 2019.8.28. AAA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2019.9.23. 처분청(건축부서)에 내진보강 지원을 신청하여 2019.11.8.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으며, 그 확인서에는 내진보강시기가 2014년 9월로 기재되어 있다.
○○○ (자) 쟁점건축물 건축물대장(을) 변동사항을 보면 쟁점공사에 대하여 2019.10.1. 아래와 같이 표시정정으로 반영되어 있고, 그 이외에 내진보강 공사 관련하여는 별도의 기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차)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2019.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19.10.8.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감면규정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 중 같은 법 제177조의2의 최저한세를 제외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 면제되여야 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13.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에서 건축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었던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개정 당시 법률 개정이유를 보면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도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중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경우라면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8조에서 구조안전확인서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 중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는 “건축 당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과 더불어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쟁점공사후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건축물은 신축 당시에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건축 당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2014.9.17.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쟁점공사를 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의 감면요건 중 내진성능 확인 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공사 준공 당시 쟁점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건축물은 쟁점공사 준공이후 별도의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추가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공사 준공일에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1986.4.1. 건축허가를 받아 1989.11.3. 사용승인을 받은 내진설계대상이 아니었던 쟁점건축물 중 OOO㎡를 2014.9.17. 대수선을 통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내진보강 지원확인을 받았으므로 동 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2019년도분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건축물에 대한 쟁점공사 당시 증축된 OOO㎡는 증축 당시(2014.9.17.)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 및 내진성능 확인대상에 해당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의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5조(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었던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법(2014.1.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1988.2.24.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구조안전의 확인)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3층미만의 경우라도 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 또는 경간이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포함할 것
- 가. 6층이상의 건축물과 제7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
- 나. 지진구역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2의 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종합병원ㆍ병원ㆍ발전소ㆍ공공업무시설ㆍ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관람집회시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16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것 및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건축법시행령(2014.7.28. 대통령령 제2550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2013.8.6. 법률 제1200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2014.8.6. 안전행정부령 제8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