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서2607
[주 문] OOO구청장이 2019.10.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교육서비스업 및 외국어학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7.25. OOO1701호 및 1703호~1705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하고,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50%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를 1,000분의 375를 각각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감면부동산 사용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보유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016.10.5. 만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 OOO및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 감면된 재산세 등 OOO2019.10.9.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추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1.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202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보유한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후 이를 갱신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착오에 해당하고, 이 건 부동산에 입주할 당시부터 이 건 부과처분일까지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후 다시 벤처기업인증을 받았으므로 계속적으로 벤처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 및 재산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벤처확인·공시시스템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 확인서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의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며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내(벤처기업확인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60호 참조)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제2조 제1항에서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감면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 ①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여야 하며, ③ 해당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벤처기업확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벤처기업 여부를 평가하여 벤처기업임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벤처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전제로 감면받은 것이고, 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이 적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감면기간 동안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확인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유효기간을 2014.10.6.부터 2016.10.5.까지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후 만료되었고,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연장할 경우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 벤처기업을 확인받아야 하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2016.10.6.부터는 벤처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보유한 벤처기업확인서는 2016.10.5.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청구법인은 당시 추가로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7.23. 기술보증기금에 벤처기업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10.6. 다음의 <표>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았고, 벤처확인․공시시스템에서 청구법인은 2009.11.26.부터 2011.11.25.까지, 2011.11.26.부터 2013.11.25.까지, 2014.10.6.부터 2016.10.5.까지, 2019.9.25.부터 2021.9.24.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벤처기업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벤처기업확인서 내역 (나) 청구법인은 2014.7.25. 이 건 부동산을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100분의 50을 감면받았으며, 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건물 사용계획서 상의 용도를 보면 “벤처기업”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016.10.5.자로 만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이 벤처기업 사업시설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 OOO2019.7.16.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년 7월말 기술보증기금에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여 2019.9.25.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하고, 그 유효기간을 2019.9.25.∼2021.9.24.로 하는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OOO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2019.9.25. 이를 불채택하였다. (바) 이의신청결정서(2019.12.1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같은 조 제1항의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9.10.9. 이 건 과세처분을 하자 2019.10.31.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각각 거쳐 202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해당 결정을 받은 후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규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관리소홀로 그 확인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다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실체가 그 사이에 변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조심 2018서2607, 2018.12.27., 같은 뜻임), 지방세법령에서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부칙 <제16854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중략)
2. 제13조 제1항 후단, 제34조 제1항 제10호 사목, 제38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3항 단서, 제71조 제5항, 제7장의 제목, 제89조 제2항 제1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 제9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2조, 제93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제1항ㆍ제2항, 제95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6조 제1항ㆍ제7항, 제9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9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 제목, 제14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152조의2 제4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중략)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7.22. 법률 제123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4)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5)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6)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7.22. 법률 제12292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6.9.30.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중략)
-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중소기업법(2013.8.6. 법률 제1200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