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규정에서 건축법상 구조안전확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 대수선을 통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내진성능확보를 위한 부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등의 감면범위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소요된 공사비만으로 한정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규정에서 건축법상 구조안전확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 대수선을 통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내진성능확보를 위한 부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등의 감면범위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소요된 공사비만으로 한정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9.1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건축물 대수선 공사에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가 포함된 경우,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 없는 공사비용까지 쟁점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1982.8.11. OOO으로 신축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9.15.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6년 10월 작성한 OOO 리모델링 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입찰안내서를 보면 공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이 건 건축물은 건축법등에서 내진성능 확보를 강제하지 않는 시기에 신축한 2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이 건 건축물을 대수선하기 위하여는 건축법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가 구조의 안전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수선의 착공신고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2011.9.16. 법률 제11057호로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그 제48조 제3항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법 개정당시 부칙 제2조에서 제4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쟁점규정은 2013.8.6. 법률 제11999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신설되었다가, OOO지역의 지진발생 후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를 감면하는 것으로 그 감면률이 확대되었다. (사) 쟁점규정 관련 OOO시 인터넷민원 회신을 위한 내부결재 문서OOO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 (아) 행정안전부는 쟁점규정관련 OOO시의 질의에 대하여 2020. 11.30. OOO호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OOO (자) 청구법인은 2017.2.8. 이 건 건축물에 내진성능 확보 등을 위한 대수선 허가를 받았고, 2018.9.19.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차) 청구법인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내진보강지원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20.1.21. 내진보강지원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였다. OOO (카) 청구법인은 2018.11.16.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내진공사관련 비용과 그 외의 공사비용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에서건축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수선 관련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 쟁점규정에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 대수선을 통하여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부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규정의 신설 취지가 건축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지원을 통해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을 확대시키기 위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등의 감면범위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소요된 공사비용만으로 한정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쟁점①의 판단에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 제6항을 준용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8조(구조내력 등)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