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539 선고일 2021-02-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신고세액에 관한 경정을 구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1219, 2018.9.28.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8지1219 / 조심2014지057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조심 2014지576, 2014.4.30. 같은 뜻임).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이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고지를 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9.5.23. OOO소재 토지(292.5㎡) 및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연면적 594.96㎡, 토지와 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3을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취득세 합계 OOO관한 무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라는 이유로 반송되었고, 이후 재송달절차에도 불구하고 무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2019.11.1.∼2019.11.15. 기간 동안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였다.

(3) 한편, 지방세송달서(2019.11.5.) 및 위임장(2019.11.5.)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리인 OOO2019.11.5. 처분청에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무납무고지서 수령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한 무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신고세액에 관한 경정을 구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1219, 2018.9.28.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