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신고세액에 관한 경정을 구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1219, 2018.9.28. 같은 뜻임)
[요지] 청구인은 신고세액에 관한 경정을 구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1219, 2018.9.28.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8지1219 / 조심2014지057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9.5.23. OOO소재 토지(292.5㎡) 및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연면적 594.96㎡, 토지와 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3을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취득세 합계 OOO관한 무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라는 이유로 반송되었고, 이후 재송달절차에도 불구하고 무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2019.11.1.∼2019.11.15. 기간 동안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였다.
(3) 한편, 지방세송달서(2019.11.5.) 및 위임장(2019.11.5.)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리인 OOO2019.11.5. 처분청에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무납무고지서 수령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