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OOO일원(이하 “이 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 및 건축물들은 대부분 철거하거나 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2)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종전 거주자들이 이주를 마치고, 단전·단수 등을 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부동산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거주자들의 이주가 완료되고 단전·단수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19.6.17.에서야 이 건 부동산 중 127호에 대하여만 멸실 신고를 하였다.
(2) 행정안전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고 통보(지방세운영과-1, 2018.1.2.)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멸실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30. 이 건 정비사업부지 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건축조합으로 2016.1.11. OOO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7.2.21.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과-1797, 2017.2.21.). (나) 청구법인은 2017.9.1.부터 이 건 정비사업부지 내에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529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건축물(주거용, 이하 같다)의 경우 기둥과 벽체 등은 큰 훼손 없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으나, 재건축을 위해 거주자들이 모두 퇴거하여 출입문 등은 잠겨 있고, 단전․단수 등도 이루어져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라) 이 건 부동산(529호) 중 청구법인이 2019.6.13.부터 2019.7.7.까지 처분청에 멸실 신고한 건축물은 178호인 것으로 보아 나머지 351호는 그 이후에 멸실되거나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마)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청구법인이 멸실 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부속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 신고가 되지 않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2)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에 따라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규정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취득세의 경우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용도가 같은 것으로 보아 과세 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8.1.2.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다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 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바, 만일 우리 원이 위의 행정안전부 지침과 다른 취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 재산세 부과에 있어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