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클린룸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봉합사 생산설비로 보는 것이 그 기능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클린룸은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7지1158, 2018.9.28. 등 다수 같은 뜻임).
[요지] 쟁점클린룸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봉합사 생산설비로 보는 것이 그 기능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클린룸은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7지1158, 2018.9.28. 등 다수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7지1158
[주 문] OOO시장이 2020.1.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한 쟁점클린룸은 기계장치일 뿐이므로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제조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OOO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OOO일대 토지 5,026.2㎡를 취득하여, OOO주식회사와 2017.12.20.을 준공예정일로 하는 공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9.10.11. 이 건 건축물 신축 공사원가에 청구법인의 제품제조에 필요한 쟁점클린룸 시설의 설치비용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쟁점클린룸은 건물이 아닌 기계장치이므로 쟁점클린룸의 원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클린룸 대부분의 공사가 건축물 또는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이고 대부분의 공조장치 등이 벽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이 건 건축물과 분리될 수 없는 일체를 이루고 있고, 쟁점클린룸 시설 자체는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되는 필수시설이며,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클린룸 설비를 기계장치가 아닌 건축물로 계정처리하였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면서, 2020.1.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쟁점클린룸을 설치한 이유는 쟁점클린룸이 이 건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즉 OOO제조에 클린룸이 필요하기에 추가로 설치한 것일 뿐이다. 이에 관하여 처분청도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특히 쟁점클린룸 설치비용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은 공조설비인 공조기, 제습기, 스팀보일러 등인데, 이는 별도의 기계실이나 이 건 건축물과 분리되어 설치되었고, 기타 설비 역시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아닌 쟁점클린룸 고유의 기능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2)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쟁점클린룸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설비 등 이 건 건축물에 고정·부착되어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건축물과 관련 없는 생산설비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지방세운영과-75, 2017.3.10.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클린룸을 기계장치로 계정 분류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미숙에 불과할 뿐, 쟁점클린룸을 건축물로 보아 효용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클린룸 공사비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설치한 클린룸은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쟁점건축물과 분리될 수 없는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클린룸 설비의 취득비용을 기계장치 계정이 아닌 건물계정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하였고, 쟁점클린룸 설치 공사는 공조장비 설치공사, 내장판넬 공사, 공조덕트 공사, 공조배관 공사, 전기공사 등을 실시하였다. (나)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쟁점클린룸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설비 등 건축물과 고정·부착되어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에 해당한다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바(지방세운영과-75, 2017.3.10.), 청구법인이 실시한 위와 같은 공사 내역 및 쟁점클린룸 설비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클린룸의 형태가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 나타난다. 또한 바닥에 에폭시 코팅 공사를 한 상태로 보면 쟁점클린룸 설비가 건축물 신축시 건축물에 연결·고정·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클린룸 시설은 원료혼합, 제품조립 등과 같은 생산공정 중 하나가 아니라 이러한 생산공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클린룸을 건축물 계정으로 분류한 후 건축물로 효용가치를 평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클린룸은 이 건 건축물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클린룸 공사비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출장복명서(2019.12.9.)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클린룸에 관한 경정청구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에 현장 방문하여 환기구가 설치된 천장 사진, 쟁점클린룸으로 통하는 문, 에폭시 처리된 바닥 등 내부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2018사업연도), 계정별원장, 고정자산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클린룸을 건물로 계정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7.6.5.)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와 이 건 건축물을 OOO(공급가액)에 신축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쟁점클린룸 공사비가 OOO책정된 사실이 각 나타난다. (나) OOO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2018.5.2.)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클린룸 사진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클린룸 관련 공사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클린룸 공사내역서 주요 내용 (단위: 원)
(3)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2019.3.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멸균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아래 오염관리 및 제품 청결에 관하여 특별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클린룸 바닥에 에폭시 코팅 공사를 한 상태에 비추어 쟁점클린룸 설비가 건축물 신축시 건축물에 연결·고정·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쟁점클린룸을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쟁점클린룸 공사비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클린룸에 에폭시코팅을 한 이유는 멸균공정을 위한 것일 뿐이고 쟁점클린룸 공사내역서상 바닥공사 비용(쟁점클린룸 공사비 약 OOO)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는 점, 쟁점클린룸을 촬영한 사진들에 의하면 쟁점클린룸은 공조장비, 공조덕트, 공조배관 등의 설비로 이루어져 있어 바닥공사 상태를 기준으로 건축물인지 기계장치인지 여부를 구분하기는 부적절한 점, 쟁점클린룸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클린룸은 OOO등의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공조장비 및 공조덕트, 공조배관 등을 통하여 공기 등을 멸균하는 등 멸균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요구되는 멸균공정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클린룸 관련 설비는 건축물에 부착된 것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바닥 또는 천장에 케이블 등으로 연결된 것이어서 필요에 따라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클린룸의 공조시설 등은 OOO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멸균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시스템으로,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OOO생산설비로 보는 것이 그 기능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클린룸은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7지1158, 2018.9.28.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클린룸 공사비가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