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다자녀양육자가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종전의 자동차를 60일이 이내에 말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531 선고일 2020-09-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2019.7.23.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60일이 경과한 2019.10.2.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 하였으므로 사후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종전 자동차를 계속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 등은 사후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7.23. 승용자동차 1대(OOO OOO7인승,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이 아닌 OOO에게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 대체취득을 사유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았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에 다자녀양육용 자동차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승용자동차(OOO, 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소속 직원의 유선안내를 받아 2019.10.2.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2019.10.7. 처분청에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11.7.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여서야 처분청의 납세안내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1.28.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를 해외에 있는 처남이 귀국하는 대로 그에게 매매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처남이 귀국하지 않아 이전하지 못하였고, 2019.10.1. 처분청 담당 직원의 전화를 받자마자 그 다음 날인 2019.10.2. 종전자동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목적으로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종전자동차를 처분하여야 하는 유예기간내에 전화 및 문자 발송 등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예기간이 지나서야 감면취소 사실을 전화로 알린 점,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종전자동차에 대해 단기(2개월)로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등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으며, 종전자동차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법률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적극적인 고지 및 사전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종전자동차의 실제 사용여부 및 의사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특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특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6.4.26. 취득한 종전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종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9.7.23.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지특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쟁점자동차 등록일인 2019.7.23.부터 60일 이내인 2019.9.20.까지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9.10.2. 종전자동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자동차는 다자녀 양육을 위한 자동차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요건을 알지 못하였으며, 종전자동차를 계속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2016.6.7. 다자녀 양육을 위한 자동차로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19.7.23. 처분청에 대리인을 통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다자녀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동차보험기간을 2개월로 짧게 계약한 사실 등에 비추어 취득세 감면요건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감면요건의 안내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할 뿐 취득세 감면요건을 구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안내문을 대리수령하였다는 사정, 취득세 신고대리인으로부터 그 안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정, 처분청이 등기발송한 “취득세 감면차량 유의사항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정,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다는 사정 등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감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자녀양육자가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종전의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 및 18세 미만의 자녀 3명(각 OOO년생)과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6.4.26. 종전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취득세 OOO을 신고한 후 2016.6.7. 지특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2016.6.9. 기 신고한 취득세 전액을 감면·환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9.7.23.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OOO에게 취득신고 및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였다. (라) OOO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산출세액 OOO을 신고하였고, 감면신청서에는 대체취득하는 다자녀가구용 자동차의 경우 60일 이내에 종전에 감면받았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고, OOO은 “다자녀차량에 대한 감면 및 추징 안내문을 수령하였습니다”라며 서명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9.7.22. 24:00~2019.9.23. 24:00로 하여 2019.7.22.OOO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9.9.4. 청구인에게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된다는 취득세 감면차량 유의사항 안내문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사) 처분청 취득세 담당자는 2019.10.1. 청구인에게 종전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도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유선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10.2. 종전자동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제2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기존의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여야 한다고 사후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2019.7.23.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60일이 경과한 2019.10.2.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으므로 사후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종전 자동차를 계속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 등은 사후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