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1호,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경감(2호, 전용면적 60㎡ 초과 85㎡ 미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530 선고일 2022-09-05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인 반면, 같은 법 제33조는 일반주택의 공급 확대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은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이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일괄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282 / 조심2017지0330 / 조심2020지0240

[주 문] OOO구청장이 2019.12.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중 청구금액(환급세액)란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OOO다세대주택 4세대 등 총 1,150세대(전용면적 60㎡ 이하 446세대, 60㎡ 초과 85㎡ 이하 704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세부내용: <별지1> 기재)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쟁점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60㎡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취득세·지방교육세와 쟁점주택 중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부분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0.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경감(100분의 5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또는 면제(전용면적 60㎡ 이하) 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6.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것은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일괄 취득하여 매입한 것인바,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7지330, 2017.9.20., 조심 2018지1282, 2018.11.16. 참조),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분양의 의미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 분양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정의 규정을 차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일괄매입한 것을 분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1호,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경감(2호, 전용면적 60㎡ 초과 85㎡ 미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 공고(2016.2.26. 등)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광명시, 시흥시 등에서 2016년 중 750호 등을 매입하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 공고(2018.2.20.)의 주요 내용> OOO (나) 청구법인은 <별지1>와 같은 과세물건 147건 중 3건만 부분매입 방식으로 전체 호수를 매입하였고, 나머지 144건은 일괄적으로 건축주로부터 매매확약약정에 따라 분양계약서가 아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형식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일괄취득 하였으므로 분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입공고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일괄매입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20지240, 2021.10.20. 등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는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분양의 범위를 반드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등에 따를 것은 아니고 세법상 각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하겠다(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소형의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매입임대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일괄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공동주택의 일부만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둘 모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나)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인 반면, 같은 법 제33조는 일반주택의 공급 확대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은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이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일괄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한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5)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2020.10.19. 대통령령 제31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기존주택의 매입]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