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등록원부상 “중형 승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529 선고일 2020-08-2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령상의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의미하는바, 비록 자동차등록증상 쟁점자동차가 중형 승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9인승 자동차인 쟁점자동차는 지방세법령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12.12.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12.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중형 승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자동차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9.10.11. 중고로 OOO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자동차등록증에는 “중형 승합”이라 기재되어 있다. 자동차 검사도 승합차량에 준하여 6개월마다 받고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쟁점자동차가 승용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항은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3조는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자동차는 9인승 차량으로 10인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3항은 승합자동차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쟁점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자동차세 과세에 있어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과 관계없이 지방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자동차는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9인승으로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 당초부터 9인승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중형 승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2 ≤ n ≤ 12)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127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3. 승합자동차

  • 가.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 나. 대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 다. 소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나목의 대형전세버스 외의 버스
  • 라. 대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 마. 소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라목의 대형일반버스 외의 버스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때 해당 자동차가 제123조에 규정된 종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따르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자동차관리법(2020.6.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다. 삭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은 2009.6.25.이고, 청구인은 2019.10.11. 쟁점자동차를 구입하여 명의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쟁점자동차의 차종이 “중형 승합”으로, 승차정원은 9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각 호의 구별에 따라 승용자동차(제1호)나 승합자동차(제2호)로 구별되고, 이 때의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와 제3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는 승용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 관리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는바, 결국 지방세법령상의 승용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제3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의미한다 하겠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중형 승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자동차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호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령상의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의미하는바, 비록 자동차등록증상 쟁점자동차가 중형 승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9인승 자동차인 쟁점자동차는 지방세법령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