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500 선고일 2020-05-1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을 의미하는 점,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이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사실상의 나대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10.30. OOO외 1필지 토지 118.7㎡(위 토지상의 멸시된 건축물을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9.12.20.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취득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2019.10.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이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멸실 여부로 취득세 등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 및 납세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취득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을 가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OOO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주거용)은 청구인들이 취득하기 전인 2019.7.23. 이미 철거되어 청구인들이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2019.10.7.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건 부동산은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건물은 멸실된 상태이고, 매수인(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율이 4.6%임을 인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19.10.30.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한 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 주택재개발사업을 관할하는 OOO는 2020.1.9.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의 철거 관련 질의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은 2019.7.23. 철거되었으나, 대량철거로 인하여 현장사진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 건축물(주거용)이 멸실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OOO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OOO이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을 의미하는 점,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이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사실상의 나대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6.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