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청구인은 2020.2.5.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같은 날 위 신고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조 제2항에 따라 100% 감면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OOO인 납부서를 발부하고 비과세 감면 통지를 하였다가, 다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유물분할에 대한 특례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으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인 납부서를 발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취득세 등 OOO을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02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