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499 선고일 2020-07-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등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0.2.5.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같은 날 위 신고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조 제2항에 따라 100% 감면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OOO인 납부서를 발부하고 비과세 감면 통지를 하였다가, 다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유물분할에 대한 특례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으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인 납부서를 발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취득세 등 OOO을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02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2.5.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신고하자 취득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행위나 처분청의 납부서 교부행위를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은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