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기간의 주민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되는 2020.7.31. (2015년도분)부터 2022.7.31.(2017년도분)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인 2019.12.3.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해당기간의 주민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되는 2020.7.31. (2015년도분)부터 2022.7.31.(2017년도분)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인 2019.12.3.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0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자치기구이나 그 명칭에 대표자 회의 등을 생략한 채, ‘OOO만을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나) 이 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소장 등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소장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19.12.3. 행정안전부의 주민세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 제1항에서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설비’는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물적설비’는 현실적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점(조심 2016지1039, 2016.11.18., 같은 뜻임), 이 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등 직원은 청구인의 인적설비에, 관리실 등은 청구인의 물적설비에 각각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주민세 과세대상인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또한,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주민세와 같이 과세관청이 매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는 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79조 제2항에서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처분청은 해당 기간(2015년도~2017년도)의 주민세 과세기준일(8.1.) 현재 이 건 아파트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에게 매년 8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현황 등을 착오하여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고, 해당 기간의 주민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되는 2020.7.31. (2015년도분)부터 2022.7.31.(2017년도분)까지라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인 2019.12.3.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의 표준세율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5. (생략)
6. 주민세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단서 생략)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