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20.2.17. 청구인이 처분청에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자 같은 날 압류처분을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20.2.17. 청구인이 처분청에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자 같은 날 압류처분을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 체납자관리카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8.10. 청구인의 부친인 OOO가 주민세 등 OOO을 체납하자, 2016.8.10.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부친 소유의 OOO 도로 123㎡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2017.11.30. 배당금액 OOO 전부를 체납액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OOO은 계속 체납되었다.
(2) 처분청은 2020.1.17. 청구인(99%)과 OOO(1%)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OOO 승용자동차(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2020.2.17. 청구인이 이 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자, 같은 날 위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