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30. OOO 토지 563.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이 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0.2.10.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11.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인 2018.10.15. 이 건 토지에 건축물 672㎡(노유자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8.10.25.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이 건 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이 건 요양시설과 취득세 면제대상인노인복지법제31조 제4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설치 기준 및 운영 방법이 사실상 동일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재는 이 건 요양시설도 노인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요양시설을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9.11.29. 별도의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이 건 요양시설을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요양시설도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1)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OOO이므로 이 건 요양시설이 노인복지법제31조 제4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설치 기준이 유사하고 운영 방법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건 요양시설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19.11.29. 이 건 요양시설을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한 후,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지 2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변경한 것으로 이는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건 요양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조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이 건 요양시설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1.30.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취득세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10.15.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2018.10.25. 처분청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건 요양시설)으로 설치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의 세무과장은 2019.11.11.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이 건 요양시설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노인장애인과장은 2019.11.12. 이 건 요양시설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11.13. 청구인에게 이 건 요양시설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취득세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11.29. 처분청에 이 건 요양시설을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7.12.31.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 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노인복지법제31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제1호), 노인의료복지시설(제2호), 노인여가복지시설(제3호), 재가노인복지시설(제4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 등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아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건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세는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감면에 있어서도 해당 물건을 취득할 당시의 현황과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이 건 요양시설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는 그 설치 근거가 다른 이상 설치 기준 및 운영 방법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감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한정적․열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요양시설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7.(생략)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