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애인과 그 배우자 등이 공동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기간 동안 발생한 자동차세 등은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장애인과 그 배우자 등이 공동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기간 동안 발생한 자동차세 등은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0.4.20.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2016.11.25.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하여 배우자인 OOO와 공동(각 2분의 1지분)으로 등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까지 면제하였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인 OOO는 2019.8.7. 세대를 분가하였고, 청구인은 2019.12.23. 이 건 자동차 중 OOO 지분(2분의 1)을 인수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 OOO가 세대를 분가한 2019.8.7.부터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록하기 전(2019.12.22.)까지 발생한 이 건 자동차세 등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서 장애인과 그 배우자 등이 공동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과 배우자인 OOO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조세감면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쟁점기간 동안 발생한 자동차세 등은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