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4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체납법인은 2016.5.23. OOO를 본점소재지로, 통신(OOO)관련 가입자를 모집하고 그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표이사는 청구인 외 1인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최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최OOO이 2019.12.17.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최OOO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였고, 일체의 회사운영과 지시는 본인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한번도 회사에 방문한 적도, 회사운영 및 지시를 이행한 적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체납법인의 직원이었던 권OOO이 2019.12.17.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실제 체납법인의 운영자는 최OOO이었고 모든 회사운영과 지시는 최OOO이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최OOO이 2020.1.20.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최OOO은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본인 소유의 자금 OOO원을 체납법인의 직원인 김OOO 명의로 각OOO원씩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최OOO의 배우자인 정OOO의 2016.1.10.부터 2019.12.10.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정OOO의 명의로 위 기간 동안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최OOO이 2019년 8월 OOO지방검찰청에 배OOO 외 4인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최OOO은 위 배OOO 외 4인으로 하여금 체납법인이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 사기, 횡령, 배임죄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최OOO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제일정보를 통해 2015.9.30.부터 2016.6.27.까지 청구인의 누나인 황OOO 계좌를 통해 매월 청구인에게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16.5.10.부터 2016.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체납법인의 주식 4,000주(액면가액 OOO원) 중 김OOO가 각 2,000주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체납법인의 201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보면, 위 사실관계 (다)에 따른 김OOO가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각 2,000주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7호에서,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법인세법제2항 제1호에서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는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의 주식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따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8지497, 2018.9.28.,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체납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4,000주 모두를 양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0%(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검찰청 고소장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ㆍ통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