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권 확인소송에 대한 ㅇㅇ지방법원 판결은 ‘무변론종결’된 것으로서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지분의 환원이므로 이는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권 확인소송에 대한 ㅇㅇ지방법원 판결은 ‘무변론종결’된 것으로서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지분의 환원이므로 이는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2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12.31. OOO의 지분 39%, OOO의 지분 30%를 각각 취득하여 양 사의 전체지분(100%)을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들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명의신탁계약 해지약정서(2017.12.31.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법무법인 OOO는 2019.6.5. 사서증서에 대하여 기명날인 당사자가 해당 해지약정서의 각 당사자임을 인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의신청결정서(2019.10.2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관련
2. OOO 관련 (다) 판결문OOO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 등의 보유주식OOO의 실제 소유주로 나타난다(무변론종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의 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12.31. 쟁점①․②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명의수탁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주금납입내역’이나 ‘당초 명의신탁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및 관련 공증(사서증서의 당사자를 확인하는 내용임)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권 확인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판결은 ‘무변론종결’된 것으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주장사실 또는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인바,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6지1282, 2017.8.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지분의 환원이므로 이는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6.11.29. 법률 제27621호 개정된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3)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