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하여서야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건 건축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설계미비나 공사예산 부족 등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하여서야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건 건축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설계미비나 공사예산 부족 등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착공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30. 사업시행자(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착공예정일: 2016년 3월, 준공예정일: 2016년 9월)을 체결한 후, 2016.5.31. 이 건 토지를 취득(분양)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 따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2019.3.27., 2019.7.24.)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 건축물 허가내용은 다음의 <표1> 및 <표2>와 같다. OOO OOO (다) 청구법인은 2018.12.28.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장신축계약 체결하고 2019.3.27.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내부사정에 따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2019.6.27. 착공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4. 해당 건축물을 사용승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6.24.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해당 토지에는 건축자재가 적치되어 있고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7.12.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법률의 부칙 제25조에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건축 설계도의 재작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많은 시일이 소요된 것이고, 이후 지연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착공일이 속한 연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착공일자(2019.6.27.)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유예기간(3년) 이후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6.5.31.)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한 2018.12.28.에서야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내부적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건축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설계미비나 공사예산 부족 등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공사준비의 부족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서 위에서 설시한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