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인 〇〇〇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장애인 시설의 이용을 위한 세대분가는 지방세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인 〇〇〇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장애인 시설의 이용을 위한 세대분가는 지방세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6지09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OOO은 2019.2.8.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의 딸 OOO이 세대분가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2.8. 이 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하고 2019.2.15.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주민등록등본(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딸 OOO은 2019.6.21. 청구인과 세대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의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은 청구인이 장애인인 딸의 미래를 위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 및 재활치료, 언어치료 등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세대분가하여 장애인 재활시설에 전입한 것인바, 이는 사실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인 OOO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장애인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장애인 시설의 이용을 위한 세대분가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지982, 2017.1.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