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자녀가 이 건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465 선고일 2020-05-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인 〇〇〇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장애인 시설의 이용을 위한 세대분가는 지방세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6지09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8. 딸 OOO(지적장애 1급)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딸 OOO이 이 건 자동차등록일(2019.2.15.)부터 1년 이내인 2019.6.21. 청구인과 세대분가한 것을 확인하여 2020.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딸(OOO)은 현재 32세이지만 어릴때부터 엄마가 이러한 장애인 딸을 데리고 집에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다. 청구인의 딸은 인간으로 태어나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만 간신히 다녔고, 사회생활, 언어교육, 재활훈련 등은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은 직업군인으로 국가를 위하여 야간훈련, 야간근무, 당직근무 등으로 딸을 제대로 돌볼 수 없어 청구인의 딸은 여기저기 친척집 등에서 지내야만 했다. 청구인의 딸은 90세가 넘으신 외할머니와 함께 지냈으나, 외할머니도 고령이시고 시각장애도 있으셔서 더 이상 돌보기 힘들었고 장애인에 대한 언어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3∼4년 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상담을 해보았으나 이조차도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2019년 6월경 OOO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청구인의 딸을 받아줄 터이니 대신 장애인 주거지를 실제로 해당 복지시설로 이전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입소 및 재활치료와 언어치료를 위하여 처음으로 딸의 주민등록을 세대분가하였다. 법적으로 중증장애인 등록자(지적장애 1급)이므로 앞으로 계속 이 건 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자동차세를 계속하여 납부하는 것은 실로 부당하다. 그리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꼭 세대를 같이 하여야만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것도 만일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세대분가를 하여도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 건은 청구인이 장애인인 딸의 미래를 위하여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및 재활치료, 언어치료 등을 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나 불가피한 사유이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기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2019.2.15.)로부터 1년 이내인 2019.6.21. 청구인의 딸이 공동명의자와 세대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장애인시설 이용을 위한 세대분가는 관련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조심 2016지982, 2017.1.17.,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자녀가 이 건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 세대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OOO은 2019.2.8.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의 딸 OOO이 세대분가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2.8. 이 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하고 2019.2.15.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주민등록등본(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딸 OOO은 2019.6.21. 청구인과 세대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의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은 청구인이 장애인인 딸의 미래를 위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 및 재활치료, 언어치료 등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세대분가하여 장애인 재활시설에 전입한 것인바, 이는 사실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인 OOO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장애인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장애인 시설의 이용을 위한 세대분가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지982, 2017.1.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중략)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