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약정이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요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약정이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택건설사업계획상 기부채납 대상 토지가 특정·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해당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취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가) 당초 청구법인이 아닌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2013.12.23.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OOO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사업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이를 취소 받았고, OOO대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OOO라는 시행사를 설립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2016.4.12. 청구법인 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OOO승인받았던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사실상 동일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 기반시설 등에 관한 기부채납을 완료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위승계를 받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과 OOO을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토지가 기부채납될 토지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많은 규정은 그 취득 주체를 사업시행자 등으로 특정한 후 이를 전제로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당사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기부채납될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을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신이 입안한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나 타인이 사업계획을 입안하였더라도 그로부터 지위승계를 받은 후 해당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요건을 새로이 창설하여 취득세 감면에 제한을 두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러한 태도는 조세법의 엄격해석원칙에 반한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있어 기부채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된 사업승인권자의 재량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다. 즉 주택건설사업계획상 기부채납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또는 시설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라) OOO승인받았던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청구법인이 승인받은 본건 사업계획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이므로, 형식상 사업시행자만 다를 뿐 같은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비록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지구단위계획대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 할 수밖에 없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기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쟁점토지가 기부채납될 예정이었고, 청구법인은 사실상 기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추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사업자 지위승계를 한 사실이 없고, OOO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까지 취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승인받았던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청구법인이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이고, 형식상 사업시행자는 다르지만 같은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기부채납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사업자지위승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OOO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취소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이 다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OOO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OO도시관리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2012-271호, 2012.9.4.) 중 기부채납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초 도시관리계획 고시> (나) 처분청의 고시문(오산시 고시 제2013-○호, 2013.12.23.)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12.23. OOO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승인한 후 고시하였다.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주요 내용>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 설립인가 신청에 따른 보완통지(2015.8.21.)를 보면, 청구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면서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는 근거로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동의서의 동의내용 및 대상이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OOO’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로 볼 수 없다면서 청구법인에 관한 내용 및 대상으로 동의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OOO에게 발송한 OOO아파트 건립 계획에 따른 업무협조 통지(2015.9.14.)에 의하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처분청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통지(2015.10.8.)를 보면, 처분청은 2015.10.8. 청구법인에게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세 신고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5.12.30., 2016.1.26.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지적측량을 다시 하여 토지경계선이 변경되어 사업계획대상면적이 증가하였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 결과 차로 등이 증가하여 기부채납면적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처분청의 고시문(오산시 고시 제2016-35호, 2016.4.18.)에 의하면, OOO는 2016.4.18. OOO외 8필지에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한 후 고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승인받았던 주택건설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아파트 세대수 증가(415세대→495세대), 사업계획대상면적이 증가(42,710㎡→42,815㎡)된 것으로 확인되고, 기부채납면적이 증가(13,897㎡→14,010㎡, 113㎡ 증가, 아래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기부채납이라 함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인바, “기부채납을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고 그 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의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업계획승인(2016.4.18.)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처분청과 별도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의 등을 진행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약정이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비록 OOO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당시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대상지였더라도, 청구법인과 OOO은 서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권리의무주체이고, 청구법인이 OOO의 주택건설사업을 승계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