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아닌 자진신고납부 안내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어서,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지방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음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아닌 자진신고납부 안내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어서,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지방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