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453 선고일 2020-09-0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19.11.5. 발송한 경정청구 결과통지서가 2019.11.7.송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0.8. OOO 소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법인장부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0.16.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 OOO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의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법인장부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 OOO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10.16.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1.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9.11.14.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이 2019.11.5. 발송한 경정청구 결과통지서가 2019.11.7. 송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