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사업시행자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451 선고일 2023-04-20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이 건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 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② 이 건과 같이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소유가 아닌 이 건 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경우라는 요건만으로 재산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OOO시장이 2019.11.10. OOO필지 토지에 대하여 한 2015년~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AAA(주)(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2014.11.14. ㈜BBB{2015.8.19. ㈜CCC과 합병됨,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OOO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신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소유한 토지로 보아 2015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다가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정한 세액에서 기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2015년도~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11.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되는 인·허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본문 및 가목에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는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4.3.10. 관계부서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AAA개발사업(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OOO시고시 OOO로 승인된 ‘OOO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이 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은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각각 의제되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항 제3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구 지특법 제78조 제1항은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구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은 구 지특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으며, 하급심에서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함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한 경우 원고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는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각각 의제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의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각각 의제되므로, 이 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는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산업단지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그 요건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법원 판례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용권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권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경우 2014년 11월 사업시행자를 위탁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이전되어 더 이상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이 같은 사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적용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여전히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특법 제78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보면, 취득세 감면요건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근거법에 규정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재산세 감면요건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한다는 오직 한 가지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2015.5.11. 이 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조성공사에 착공하였고, 2018.12.31. 준공인가가 있기 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조성공사가 시행 중이었음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당해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여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경감한다는 의미로 귀결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위 해석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였다. 당해 사건에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어 사실관계만으로도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의미에 그대로 부합됨에도 판결의 결론은 이 같은 해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무단히 내려진 것으로서 판결 내용 그 자체로 심리를 충실히 하지 않은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고, 종전 대법원 판례에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법률상 및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것’까지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시행자 외의 자가 소유한 경우에도 별도합산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에서 분리과세 및 감면요건 등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할 것을 법문상 명확하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및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는 것에 배치되므로,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는 이 건에 인용하기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특히 산업입지법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수용방식’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환지방식’도 가능하므로, 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및 감면혜택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및 감면혜택을 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2020.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이 건에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할 것이고,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이 건 토지에 대한 2015년 내지 2018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이 건 감면조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78조 제1항의 경우 재산세 감면요건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이면 충분하므로, 사업시행사가 해당 시기에 지속적으로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부과처분 근거 규정인 지특법 제78조 제1항을 살펴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이므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신탁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등기 한 경우, 그 토지는 신탁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신탁회사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항과 같은 조 내에 규정된 구 지특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제3항, 제6항은 모두 특정한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사업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이고, 나아가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대비한 지방세 경감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현행법은 위 제4항이 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지특법 제78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여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경감한다는 의미로 귀결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특법 제78조 제1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이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면 충분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특법 제78조 제1항의 감면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78조 제1항의 경우 재산세 감면요건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이면 충분하므로, 사업시행사가 해당 시기에 지속적으로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부과처분 근거 규정인 지특법 제78조 제1항을 살펴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이므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신탁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등기 한 경우, 그 토지는 신탁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신탁회사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항과 같은 조 내에 규정된 구 지특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제3항, 제6항은 모두 특정한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사업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이고, 나아가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대비한 지방세 경감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현행법은 위 제4항이 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지특법 제78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여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경감한다는 의미로 귀결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특법 제78조 제1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이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면 충분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특법 제78조 제1항의 감면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사업시행자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 8월에 AAA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승인신청에 따라 처분청은 2013.8.23.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협의요청을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10. AAA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으며, 당해 고시문에서 사업시행자를 AAA(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4.11.24. 사업시행자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신탁기간을 2014.11.24.~2022.8.31.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DDD(주)가 2015.5.11. AAA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EEE(주)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문서에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따라 AAA 조성공사 착공계를 보완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9.1.10. AAA 조성사업 준공인가 고시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조세심판원(7심판부)은 2023.2.20. 처분청에 이 건 사업시행자(위탁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하였고 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3.8.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OOO (사) 조세심판원장은 산업입지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쟁점의제규정과 관련하여,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허가의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2021.9.3.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아) 법제처는 다수의 유권해석을 통해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허가의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등이 의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법제처 법령해석(18-348, 2018.10.11.) > OOO (자)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는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최초 신설된 이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직접 조성하거나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여 조성하는 경우 모두 적용되어 왔고,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이후에도 처분청에서는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를 인정하여 과세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차) 이후 대법원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여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탁회사에게 신탁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카) 행정안전부는 위의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를 아래 <표>와 같이 개정(2020.12.31.) 하였다. <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개정 내용 2020.12.31. 개정 전 2020.12.31. 개정 후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타) 한편, 산업단지조성 제공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가 개정되었지만, 2014∼2020년 귀속분은 여전히 불합리하다며 추가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1.12.1., 6차 회의, 2021.12.2. 7차 회의)에 의하면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에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어, 조세심판이나 사법기관 등을 통한 구체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파) 조세심판원은 2022.9.1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에서 OOO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FFF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주식회사 FFF이 신탁회사에게 신탁한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법(2011.8.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토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산업입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21조 제2항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14.7.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20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신청과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같은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의 내역서와 별표에 해당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법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바, 쟁점토지와 같은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는 오랜 기간 동안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 근거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왔고, 이는 산업단지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직접 소유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든, 자금 충당을 위한 이유 등에서 부동산담보신탁 등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를 제3자(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하여 그 사업을 진행하든 마찬가지였으며,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처분청에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점을 볼 때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회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적절한 보완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질의가 수차례 있었고, 특히 2020.12.31.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가 개정되어 2021년부터는 과세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한시적으로 처분된 불합리한 과세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추가로 소급입법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당시 행정안전부(차관)는 소급입법 자체는 반대하면서도 조세심판 등의 제도를 통한 개별적인 구제필요성을 언급하였던 점, 쟁점토지는 당초 계획대로 산업단지용 토지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하여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 등에 대한 적절한 추가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까닭에 일부 기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산세 등의 부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한 한 법령의 문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체계적·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과세를 바로잡아 납세의무자가 겪을 부당함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나아가 쟁점 인·허가의제규정은 그 문언상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적용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의제 포함)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다수의 개별적 인·허가 절차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여러 불편함을 방지하여 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돕기 위하여 관련 인·허가의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므로, 그렇다면 쟁점의제규정을 통하여 별개의 다른 의제규정을 재차로 적용하거나 또는 그 결과가 국민에게 침익적 처분의 효과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 인·허가의제규정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도 그 의제가 당초 의도한 효력의 합목적한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통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설령 그 결과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세법 내에 달리 이를 배제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쟁점 인·허가의제규정은 일응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이러한 태도는 종전에 우리 원이 취하고 있던 입장과도 동일한바, 우리 원은 그 동안 국토개발과 관련된 의제된 인·허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의 인허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이 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왔는데, 굳이 이 건에서만 이를 다르게 해석하여 쟁점 인·허가의제규정의 적용을 부인함으로써 선의의 납세의무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특히 앞서 본 여러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4. 한편, 쟁점 인·허가의제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인허가 신청이나 명백한 협의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대법원은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개별 법령에서 각각 고유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인허가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여러 인허가 절차를 각각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어떤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하나의 절차 내에서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고, 우리 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절차는 외부에 공시되지 않는 행정기관 간의 내부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조성 사업이 이미 결정·고시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 사업에 대한 결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관계행정기관장이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바 있으며, 또한 여기에다 앞서 본 이 건의 여러 특수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도시개발법상 모든 규정 자체의 직접적인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국토개발행위의 인허가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세법의 적용, 즉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적용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쟁점 인·허가의제규정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추가적인 절차나 불명확한 요건 등을 요구하여 그 효력 자체를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5. 그런데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의 인허가절차 등의 간소화를 위해 별도로 제정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0조(이하 “쟁점절차규정”이라 한다)에서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여러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도 동시에 착수하고(제1항), 이 때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제2항), 그 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제3항)”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쟁점 인·허가의제규정은 신청이나 협의절차 및 효력에 대한 본 사건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이와 같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행정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이에 관여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지정권자가 별도로 개별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특정하여 명시적인 협의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된 인허가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이상 거기에는 주된 인허가(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하거나 그 전제가 되는 여러 인허가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에 주된 인허가 등의 승인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의견(거부 또는 추가보완사항 등)을 별도로 회신하지 않는 이상, 쟁점 인·허가의제규정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허가의제의 효력도 그대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국,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이 건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산업단지를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 해당되면 지특법 제78조 제1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이나, 위 대법원 판례 등은 분리과세 및 감면요건 등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할 것‘을 법문상 명확하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및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결로서, 지특법 제78조 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이러한 토지를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한 점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고자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특법 제78조 제1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중인 토지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특법 제78조 제1항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고, 조성공사를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과 같이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소유가 아닌 이 건 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경우라는 요건만으로 재산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이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협의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한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승인을 얻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제21조(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의 의제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0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6)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1.8.4. 법률 제110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산업단지계획”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국가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일반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지정승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농공단지계획을 포괄하여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산업단지계획)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산업단지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9. 재원조달계획

10.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1. 에너지사용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등 관련 서류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 관련 서류

4.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2009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재해영향평가(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구영향평가 관련 서류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서류

7.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관계 기관 협의)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제출기한을 정하여 따로 제출받은 서류에 관하여는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기간은 1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2009.11.22. 대통령령 제218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산업단지계획) ② 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도

2. 지적도 등본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存置)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無償歸屬)과 대체(代替)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讓渡)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換地計劃書)(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도시개발법(2011.9.30. 법률 제1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와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⑩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9) 도시개발법 시행령(2008.9.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9조(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토해양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나. 사업의 시행목적
  • 다. 사업의 내용
  • 라. 사업의 시행기간
  • 마. 사업의 시행방식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위치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시행자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0)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6.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③ 지정권자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법인인 토지 소유자는 제13조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시행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법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법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② 지정권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지구 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 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2.6. 법률 제944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법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 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14)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20호, 2010.2.26.,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외의 개별공장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하여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 제28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신청과 동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동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의 내역서와 별표에 해당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반산업단지 등의 실시계획승인에 관하여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의 실시설계 도서는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업비, 공사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또는 기본)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을 말한다.

(15)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