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2020.1.17.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면으로 심판청구서와 불복이유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유선통화를 통한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경우 2020.1.17.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면으로 심판청구서와 불복이유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유선통화를 통한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