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449 선고일 2023-10-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 2020.1.17.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면으로 심판청구서와 불복이유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유선통화를 통한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다목에 따라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경우 OOO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면으로 심판청구서와 불복이유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유선통화를 통한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