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1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28.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허가 면허(4종, 이하 “이 건 면허”라 한다)를 받으면서 처분청에 등록면허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면허가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1.1.자로 갱신되었다고 보아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OOO을 2020.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년 11월에 신규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허가를 받으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1개월 후인 2020년 1월에 다시 이 건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였는바, 일할계산을 하거나 분기별로 부과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세법임에도 신규 영업허가를 받은 후 1개월 만에 다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으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는데, 1개월 만에 다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일할계산 하거나 분기별로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면허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면허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면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20.1.1. 이 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조심2017지0198, 2017.5.1.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으면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는데 1개월 만에 다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구분 인구 50만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11.28.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업종: 휴게음식점)를 받고 같은 날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호를 OOO로, 개업일은 2020.1.1., 사업자등록일은 2019.12.3., 업태는 음식점업, 종목은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면허가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1.1.자로 갱신되었다고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2020.1.7.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35조 제1항에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9.11.28. 식품접객업 허가를 신규로 받으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건 면허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매년 1.1.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면허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0.1.1.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부여받은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