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서 육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18지2270, 2019.8.28.,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개인기업과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서 육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18지2270, 2019.8.28.,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개인기업과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2270
[주 문] OOO시장이 2019.6.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⑤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행은 2015.12.30.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OOO로, 공동담보물을 이 건 부동산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해당 근저당권을 2019.4.5.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개인기업은 2002.9.1. 업태를 “도·소매”로, 종목을 “식육가공”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8.11.13.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2018.7.31. 청구법인과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자산총액이 OOO원으로, 부채총액은 OOO원으로,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물출자계약서(발췌)>
○○○ (라) 청구법인은 2018.10.17. OOO원을 자본금으로 하고, 식료품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마) 처분청이 2018.5.31. 공시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원으로, 이는 현물출자 당시(2018.7.31.) 자산총액OOO의 0.147%인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장(공장용지 1,137㎡)의 0.97%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9.3.29.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결과보고서에는 쟁점토지가 청구법인 사업장의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현물출자대상에서 누락된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기업과의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개인기업의 영업재산 일부가 법인에게 양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가 이 건 부동산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위치와 면적을 고려하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이나 이 건 개인기업의 필수적인 영업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서 육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개인기업과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