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4.10.14.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2015.4.17. OOO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 8세대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며 2019.8.19. 처분청에 위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14. 등기우편OOO으로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