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표2>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약 OOO평의 공장부지가 필요하여 OOO 소재 OOO산업단지 내 쟁점토지와 그 연접토지를 분양받으면서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부지로 하여 하나의 공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입주계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연접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다음 그 공장등록시 연접토지와 쟁점토지를 모두 공장부지로 등재하였다(유예기간 경과 전). 현재는 쟁점토지 지상에 제2공장을 건축한 후,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부지로 하는 총괄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연접토지 지상 공장을 제1공장(신축)으로, 쟁점토지 지상 공장을 제2공장(증축)으로 등재하였다(유예기간 경과 후). 다만,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는 제일 낮은 곳과 제일 높은 곳의 표고 차이가 8.64㎡에 이르는 경사진 땅이어서 전체 토지를 하나의 공장부지로 사용하더라도 단차를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장건물의 크기와 위치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단차를 두는 토목공사를 하였을 뿐, 쟁점토지는 연접토지를 통하여만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일 뿐 아니라,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는 모두 제1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 내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연접토지와 함께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1개 공장의 부속토지이므로 이를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현장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2015.6.2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만 아스콘 포장하여 연접토지 지상 공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 나머지(쟁점부분)는 옹벽으로 공장 주차장과 4미터 이상의 단차를 두어 구분지은 다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관리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연접토지 지상 공장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장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쟁점토지는 부수토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공장 부수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의 면적의 합이 연접토지 지상 공장의 공장입지면적 범위 내라 하더라도 1필지의 일부만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장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실제이용현황에 따라 공장부지로 사용한 부분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감면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세액 추징 등을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0.3.10. OOO시에 설립되어 2013.5.13. OOO산업단지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9.19. 자동차 부품 가공공장 용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OOO시 소재 OOO산업단지 OOO블럭 공장용지 16,529㎡를 OOO원에 분양받기로 OOO(주)와 계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4.17. 위 부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지로 같은 산업단지내 OOO토지 6,703.4㎡(이하 “연접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OO토지 9,480.3㎡(쟁점토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해지 합의서’를 OOO(주)와 사이에 작성한 후, 기납부한 분양대금을 대체부지의 분양대금으로 대체하고 잔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5.9. 위 합의에 따라 선급금으로 연접토지를 취득한 후 2015.3.12. 그 곳에 연면적 7,541.57㎡인 공장용 건축물(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100% 감면받았다. (마) OOO도지사는 2014.9.3. 쟁점토지의 입주유치업종을 전자부품제조업에서 금속가공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OOO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연접토지와 쟁점토지를 하나의 공장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시행사와의 분양협의, 입주신청계획 제출, 공장등록을 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입주업종을 청구법인이 입주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한 후에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접토지와 쟁점토지를 순차로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4.10.13. 쟁점공장의 부지에 쟁점토지를 추가하고, 제조시설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승인을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5.3.17. 처분청에 쟁점공장에 대하여 그 부지는 연접토지와 쟁점토지 총 16,183.7㎡, 제조시설은 6,707.57㎡, 부대시설은 834㎡인 것으로 공장등록을 하였다. (아)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로 인정되는 쟁점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55,896㎡이다. (자) 처분청은 2019.6.24. 쟁점공장에 제2공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승인을 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15.6.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100% 감면받았다. (카) 처분청은 2019.8.7. 현장 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9,480.3㎡ 중 쟁점공장에 접한 2,129.78㎡(이하 “쟁점주차장부분”라 한다)는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한 뒤 쟁점공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7,350.52㎡(쟁점부분)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분은 쟁점주차장부분과는 옹벽에 의한 단차가 있어 완전히 구분된 상태였다고 확인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19.10.10. 쟁점토지에 쟁점공장 증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건축공사를 하고 2020.5.13.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날 쟁점공장의 건축물대장에 쟁점토지를 부지로 추가하고 그 지상 공장을 쟁점공장의 제2공장(2,322㎡)으로 등재하였다. (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분을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경과한 후 처분청이 현지확인할 당시 쟁점토지는 일부만 연접토지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쟁점부분은 주차장 부분과 옹벽에 의한 단차로 분리되어 있었고, 사용되지 아니한 나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하였던 점, 달리 쟁점부분이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분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2015.12.29.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한법 시행령 (2017.12.31. 대통령령 제2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한법 시행규칙(2015.12.31. 행정자치부령 제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괄호안 생략)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6) 지방세법 시행규칙(2016.12.30. 행정자치부령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별표 3] 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① 제8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계획분(計劃分)을 포함한다.
④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② 법 제8조 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법 제8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④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9) 공장입지기준고시 [ 별표 1 ]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적률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 제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12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12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12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12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